
국방부가 국민개병제 틀을 유지하면서도 병역 의무자가 복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추진한다.
단기 징집병(10개월)과 전투부사관(36개월)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현행 18개월 복무체계를 사실상 이원화하는 구조다.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군인사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며,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투 숙련도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0개월 징집병 vs 36개월 전투부사관, 이원 구조 설계

선택적 모병제의 핵심은 복무 유형 선택권이다. 단기 징집병은 10개월간 복무하되, 기본군사훈련 5주와 휴가·전역 전 대기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 야전 임무 기간은 약 7개월 수준에 그친다.
반면 전투부사관 옵션은 36개월(3년) 장기복무 형태로 설계되며, 기술집약형 핵심 전력으로 활용된다는 방침이다. 현행 18개월에서 10개월로의 단축은 1981년 30개월, 1991년 26개월에 이은 감축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폭인 8개월 단축에 해당한다.
병력 56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도입 배경은 급격한 병력 감소다. 2019년 56만 명이던 한국군 총 병력은 2025년 7월 기준 45만 명 수준으로 줄었으며, 육군 병사는 20만 명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단기 징집병만으로는 부대 전투력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36개월 장기복무 전투부사관을 늘려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군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구상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복무기간 단축 시 훈련 밀도 저하와 전투 숙련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법적 장벽과 국제 비교, 해결 과제 남아

제도 시행의 최대 걸림돌은 군인사법이다. 현행 군인사법은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4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3년 전투부사관 신설은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스라엘은 남성 32개월, 여성 24개월의 의무복무를 유지하며 최근 36개월로의 재연장 논의까지 진행 중이고, 싱가포르도 24개월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10개월안은 이들 징병제 운영 국가 대비 현저히 짧은 수준이다. 정치적 합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선택적 모병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절벽에 대응하려는 구조적 전환 시도다. 단기 징집병의 실질 전투 역량 확보 방안과 전투부사관 수급 체계 구축이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군인사법 개정과 정치적 합의라는 두 가지 선결 과제가 해소되는 시점이 실제 시행 일정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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