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대기업의 인력 구조 재편 현황과 주요 업종별 외주 인력 축소 배경을 통해 변화하는 고용 흐름을 상세히 짚어봅니다.

핵심 사항
- 500대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가 3년 새 8.2% 감소해 66만 명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석유화학(-34.8%)과 2차전지(-33.5%) 등 주요 업종에서 외주 인력 축소가 두드러졌습니다.
-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의 교섭 의무와 손배 청구 제한이 인력 구조 재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고용노동부 워크넷 고용형태 공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공시 대상 432곳의 소속 외 근로자 수가 2023년 72만 4,331명에서 2025년 66만 4,845명으로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 수는 163만 6,571명에서 168만 2,397명으로 2.8% 늘었다. 소속 외 근로자는 2024년 73만 4,029명으로 일시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리더스인덱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노란봉투법)의 법적 책임 확대가 입법 과정 시기와 맞물려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석유화학 34.8%·2차전지 33.5% 감소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이 소속 외 근로자 기준 34.8% 감소해 낙폭이 가장 컸으며, 소속 근로자도 5.6% 줄었다. 2차전지는 소속 외 근로자가 33.5% 감소한 반면 소속 근로자는 8.8% 늘었다. 이는 업황 부진이 아닌 외주 구조 자체를 축소한 사례로 해석된다.
건설·건자재 업종에서는 소속 외 근로자가 21만 2,239명에서 16만 2,538명으로 23.4% 줄었으며, 소속 근로자도 3.7% 감소해 인력 전반이 위축된 양상을 보였다. 철강은 소속 외 근로자가 11.6% 줄었으나 소속 근로자는 0.3% 증가에 그쳤다.
노란봉투법, 원청에 하청 단체교섭 의무 부과

노란봉투법은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3표로 가결됐으며, 같은 해 9월 9일 공포돼 2026년 3월 10일 시행됐다. 핵심 내용은 사용자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두 가지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간주되며, 단체교섭·쟁의행위·조합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 청구도 제한된다. 다만 리더스인덱스는 업황 부진과 정규직 전환 등 복합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음을 함께 언급했다.
포스코, 외주 인력 절반가량 직고용 전환 결정

포스코는 2025년 기준 소속 외 근로자 1만 4,755명 중 절반가량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리더스인덱스는 포스코를 500대 기업 중 대규모 직접 고용 전환을 공식화한 유일한 사례로 평가했다.
한편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소속 근로자 대비 768.9%에 달하는 한진과 CJ대한통운처럼 외주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기업도 존재해, 업종별 인력 구조 재편 속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속 외 근로자 감소세는 법 시행 이전부터 진행됐으며, 업종마다 원인과 속도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노란봉투법의 단독 영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데이터를 계기로 원청과 하청의 고용 책임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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