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생산적 금융 ISA
청년형과 국민성장형 두 가지로 혜택 강화
기존 ISA와 중복 가입 가능
2026년부터 만 19~34세 청년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면 최대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청년형과 국민성장형으로 나눠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청년형 ISA는 만 19~34세이면서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2,000만 원까지 납입해 10% 적용 시 최대 20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국민성장형 ISA는 청년형을 제외한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거나 분리과세율이 인하될 예정이다.
국내 주식만 투자, 해외 ETF 불가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증시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상장주식,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국내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다.
기존 ISA에서 가능했던 나스닥이나 S&P500 같은 해외 ETF 투자는 불가능하다. 이는 해외 ETF 투자 증가로 국내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 원이며,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이월할 수 있어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기존 ISA와 중복 가입 가능, 비과세 200만~400만 원

기존 ISA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 나뉘며, 소득에 따라 서민형(연 소득 5,000만 원 이하)과 일반형(5,000만 원 초과)으로 구분된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이며,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 15.4% 대신 9.9%의 낮은 분리과세율이 적용된다. ISA는 손익통산 구조로 여러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므로 절세 효과가 크다.
생산적 금융 ISA는 기존 ISA와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청년형 ISA는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할 수 없으며, 청년형과 국민성장형을 동시에 가입할 수도 없다.
의무 가입 기간 3년, 조기 개설 유리

ISA는 예적금, 펀드, 국내·해외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2026년 생산적 금융 ISA 신설로 청년은 소득공제 최대 200만 원, 일반 국민은 비과세 혜택 강화라는 빵빵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므로, 세제 혜택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조기에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년형 ISA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최대 195만 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청년 재테크 지원을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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