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생산적 금융 ISA
청년형과 국민성장형 두 가지로 혜택 강화
기존 ISA와 중복 가입 가능
2026년부터 만 19~34세 청년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면 최대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청년형과 국민성장형으로 나눠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국내 주식만 투자, 해외 ETF 불가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증시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상장주식,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국내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 원이며,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이월할 수 있어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기존 ISA와 중복 가입 가능, 비과세 200만~400만 원

기존 ISA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 나뉘며, 소득에 따라 서민형(연 소득 5,000만 원 이하)과 일반형(5,000만 원 초과)으로 구분된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이며,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 15.4% 대신 9.9%의 낮은 분리과세율이 적용된다. ISA는 손익통산 구조로 여러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므로 절세 효과가 크다.
생산적 금융 ISA는 기존 ISA와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청년형 ISA는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할 수 없으며, 청년형과 국민성장형을 동시에 가입할 수도 없다.
의무 가입 기간 3년, 조기 개설 유리

ISA는 예적금, 펀드, 국내·해외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2026년 생산적 금융 ISA 신설로 청년은 소득공제 최대 200만 원, 일반 국민은 비과세 혜택 강화라는 빵빵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므로, 세제 혜택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조기에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년형 ISA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최대 195만 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청년 재테크 지원을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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