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 범위에 포함되면서 유통 방식과 단속 기준이 일반 담배 수준으로 상향되어 이용자들의 실생활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핵심 사항
-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되어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되며 딸기나 라임 등 가향물질을 나타내는 문구와 사진 사용이 제한됩니다.
-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판기 성인인증도 필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988년 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 정의가 바뀌면서,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천연·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니코틴 원료 제조 제품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산품으로 취급돼 온라인 판매와 광고가 자유로웠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4월 24일부터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성인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3.8%로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온라인 판매·가향물질 표시도 전면 금지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게다가 딸기·라임 등 가향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향 관련 문구·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는 경고그림·경고문구 표기가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판기 성인인증 의무화에 설치장소도 제한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는 소매인 지정과 성인인증장치 부착이 동시에 요구된다. 설치 장소도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로 제한된다.
기준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시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적용된다. 한편 기존 액상 전자담배 소매점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소 간 50m 이상 거리 제한 규정은 2년간 유예된다.
금연구역 흡연 금지, 청소년 사용률도 2.9%

이번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금연구역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4월 24일부터는 궐련·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구분 없이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전체 2.9%로, 남학생 3.8%, 여학생 2.0%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은 규제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다.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47표로 통과됐으며, 같은 달 23일 공포 후 4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제조·수입판매업자와 소매인은 시행일 이전에 경고 표기, 가향물질 표시 제거, 자판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등 의무 사항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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