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집중단속이 실시됨에 따라 운전자는 상황별 일시정지 의무를 숙지해 불필요한 과태료와 벌점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핵심 사항
- 2026년 4월 20일부터 61일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을 집중단속합니다.
-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때 멈추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봄철 나들이 차량이 늘어나는 시기, 도로 위 단속도 함께 강화되고 있다. 특히 교차로 우회전 구간은 매년 보행자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지점으로, 경찰청이 올해도 집중단속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도입된 지 3년째를 맞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위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경찰청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61일간 집중단속에 나선 배경도 여기에 있다.
헷갈리는 두 가지 상황, 적용 법조부터 다르다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상황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더라도 예외가 없다.
두 번째는 전방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의도가 보일 때다. 이때는 도로교통법 제27조가 적용되며, 횡단보도 직전에서 멈춰야 한다.
적용 법조가 다른 만큼 벌점도 차이가 난다. 적색 신호 위반(제5조)은 벌점 15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제27조)은 벌점 10점이 각각 부과된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이며, 과태료는 승합 8만 원, 승용 7만 원, 이륜 5만 원으로 범칙금보다 높다.
통계가 드러낸 민낯, 보행자 사망 비율이 56%

이번 집중단속의 직접적인 배경은 수치다. 우회전 사고로 숨진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56.0%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보행자 비율 36.3%를 19.7%포인트 웃돈다.
차종별로는 승합·화물차가 연루된 우회전 사망사고 비율이 66.7%에 달해 대형차의 위험성이 두드러진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 사망자가 전체 42명 중 23명으로 54.8%를 차지했다.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차와 인지 반응이 느린 고령 보행자가 맞닥뜨리는 상황이 가장 위험한 셈이다.

제도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통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은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법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정지 의무가 발생한다’는 세부 규정은 놓치기 쉽다.
두 가지 상황과 적용 법조를 구분해 숙지해두는 것이 단속을 피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우회전 직전 잠깐의 습관이 보행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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