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유형과 단속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교통법규 위반 처분 기준을 미리 파악하면 불필요한 과태료와 면허 정지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사항
- 안전거리 미확보와 끼어들기 및 꼬리물기는 도로 유형과 단속 방식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가 발생합니다.
- 고속도로 안전거리 미확보는 승용차 기준 4만 원이며 끼어들기·꼬리물기·안전거리 미확보 적발 시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현장 단속으로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므로 운전 중 무리한 진입을 자제해야 합니다.
앞차와의 거리를 조금 좁혔을 뿐인데 도로에 따라서 범칙금이 2배로 뛴다면 어떨까. 안전거리 미확보는 일반도로에서 승용차 범칙금 2만 원이지만,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4만 원이다. 같은 위반인데도 달리는 길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처분을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는 부분이 많다. 도로 유형과 차종,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법이 정한 예외가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실제 부담이 보인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짚어보도록 한다.
같은 위반이라도 달리는 도로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안전거리 미확보 처분은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로 나뉜다. 일반도로에서는 승합차와 승용차가 2만 원, 이륜차와 자전거가 1만 원이다. 반면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에서는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벌점은 도로 유형과 관계없이 10점으로 같다. 범칙금이 낮은 일반도로라고 해서 벌점까지 낮은 것은 아니므로 안전거리 확보는 필수다.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과태료 및 벌점

끼어들기는 승용차, 승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꼬리물기가 현장 단속 기준 4만 원인 점과 견주면 범칙금은 끼어들기 쪽이 낮지만, 벌점은 두 위반 모두 10점으로 같다.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끼어들기를 일삼는다면 벌점이 빠르게 쌓일 수 있다. 참고로 끼어들기 과태료는 4만 원이 부과된다.
교차로에서 앞차 뒤에 바짝 붙어 신호가 바뀌어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꼬리물기는 어떤 방식으로 단속되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진다.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반면 CCTV로 단속되면 벌점 없이 과태료 7만 원이 나온다.
즉 끼어들기 또는 꼬리물기 현장 단속에 4번 걸릴 경우 벌점이 총 40점이 부과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휴대전화 사용은 벌점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가 금지하는 행위다. 차종별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이다. 차종과 관계없이 벌점은 동일하게 15점이다.
예외도 있다.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범죄·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사용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적인 급한 연락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범칙금이 낮다고 벌점까지 낮은 것은 아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네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안전거리 미확보는 2~4만 원에 10점, 끼어들기는 3만 원에 10점, 꼬리물기는 현장 단속 시 4만 원에 10점이고, 휴대전화 사용은 6만 원에 15점이다. 금액과 벌점을 함께 따져야 실제 부담이 보인다.
운전 중 조심해야 할 행동을 구분할 때는 낮은 금액만 믿지 않는 편이 낫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같은 안전거리 위반도 일반도로의 2배가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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