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불인데 왜 멈춰야 해?” 그냥 갔다간 범칙금 6만 원, 오늘부터 우회전 집중단속

오늘부터 시행되는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에 대비해 헷갈리는 통행 기준과 위반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필수 운전 수칙을 안내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사진=연합뉴스

핵심 사항

  • 오늘부터 두 달간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춰야 하며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어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시 범칙금은 12만 원으로 늘어나며 위반 누적 시 자동차 보험료도 최대 10% 할증됩니다.

운전자들이 헷갈려하는 교통법규 중 하나가 우회전 일시정지다. 2023년 1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무화됐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단속도 들쑥날쑥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경찰청이 오늘(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전국 우회전 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회전 사고로만 75명이 목숨을 잃은 만큼, 이번 단속은 단순한 계도가 아닌 실질적인 범칙금 부과로 진행된다.

빨간불과 파란불, 상황마다 다른 일시정지 기준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사진=서울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로,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으로 분류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두 번째는 전방이 파란불이라도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한다는 것으로, 위반 시 보행자 보호 불이행으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적용된다. 승합차는 7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12만 원으로 두 배 올라가고 벌점도 30점까지 올라간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승용차 7만 원)가 부과되는데, 이 경우 벌점은 없지만 위반이 2~3회 누적되면 자동차 보험료 5~10% 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작년 75명 사망, 줄고 있지만 여전히 많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사진=연합뉴스

2025년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 4,650건으로 사망 75명, 부상 1만 8,897명이 발생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549명의 약 2.9%가 우회전 사고에서 비롯된 셈이다. 이 중 보행자 사고는 전체 우회전 사고의 20.9%인 3,058건으로, 5건 중 1건꼴이다.

다만 일시정지 의무화 이후 보행자 사망자는 2024년 65명에서 2025년 42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제도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사망자의 54.8%가 고령층이며, 승합·화물차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전체의 66.7%를 차지한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뒤차 눈치 보지 말고 멈춰야 하는 이유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사진=연합뉴스

현장에서는 일시정지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하지만 법적으로 일시정지는 의무이며, 뒤차 눈치를 보다가 위반하면 모든 책임은 앞차 운전자에게 돌아온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과 함께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부에서 이격 설치하는 도로 개선 작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필기시험에도 우회전 통행 방법 문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두 달간의 집중단속이 끝나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부터라도 빨간불에서 습관적으로 멈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다.

전체 댓글 5

  1. 맞습니다
    우회전 신호 만들면 사고율이 떨어 질텐데
    뭐하자는 건지 머리들이 안도나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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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왜 아니겠어요. 나라빚이 역대 최대인데 이렇게라도 돈을 뜯어야 조금이라도 매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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