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들의 우려가 현실됐다” 10월부터 300만 원 내고 달아야 하는 ‘이것’ 의무화

10월부터 시행되는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제도의 적용 대상과 면허 재취득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사진=연합뉴스

핵심 사항

  • 10월 24일부터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면허 재취득자의 장치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 호흡 측정 시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차단되며 설치 비용 200만~300만 원은 전액 자부담입니다.
  • 면허 결격 기간만큼 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무단 해체나 대리 측정 시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내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0% 수준으로, 10명 중 4명이 적발 이후에도 다시 핸들을 잡는 현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오는 10월 24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차량 시동잠금장치, 즉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되면서 재범 억제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재취득 시 장치 부착 의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사진=연합뉴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뒤 면허를 재취득한 운전자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형태로 발급되며, 면허 결격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결격 기간이 3년이었다면 재취득 후 3년간 장치를 달고 운전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 추산 대상자는 약 1만5천~2만 명으로, 이들 모두 2026년 10월 24일부터 장치 없이 운전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시동 전 호흡 측정, 알코올 감지되면 엔진 회로 차단

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 방지장치 /사진=연합뉴스

장치의 작동 방식은 간단하다. 시동을 걸기 전 마우스피스에 호흡을 불어넣으면,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엔진 시동 자체가 차단된다.

설치 비용은 기기와 공임을 합산해 200만~300만 원 수준으로 운전자가 전액 자부담해야 하며,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렌탈 시스템 도입을 협의 중이어서 향후 비용 부담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연 2회 이상 운행 기록을 제출하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회 시도에도 엄벌, 장치 해체부터 대리 측정까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체험 중인 국민체험단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체험 중인 국민체험단 /사진=연합뉴스

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타인이 대신 호흡을 불어넣는 대리 측정 역시 동일한 처벌 수위가 적용되며, 장치 없이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더해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효과가 확인된 제도다. 미국 CDC 기준으로 장치 미설치 위반자 대비 재범률이 약 67% 감소했으며, 스웨덴은 프로그램 참여자의 재범률을 5% 미만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재범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안전과 직결된다. 이번 제도가 40%에 달하는 재범률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 시행 이후의 데이터가 주목된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라면 10월 24일 이전에 장치 설치 절차와 비용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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