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행되는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제도의 적용 대상과 면허 재취득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핵심 사항
- 10월 24일부터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면허 재취득자의 장치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 호흡 측정 시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차단되며 설치 비용 200만~300만 원은 전액 자부담입니다.
- 면허 결격 기간만큼 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무단 해체나 대리 측정 시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내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0% 수준으로, 10명 중 4명이 적발 이후에도 다시 핸들을 잡는 현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오는 10월 24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차량 시동잠금장치, 즉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되면서 재범 억제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재취득 시 장치 부착 의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뒤 면허를 재취득한 운전자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형태로 발급되며, 면허 결격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결격 기간이 3년이었다면 재취득 후 3년간 장치를 달고 운전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 추산 대상자는 약 1만5천~2만 명으로, 이들 모두 2026년 10월 24일부터 장치 없이 운전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시동 전 호흡 측정, 알코올 감지되면 엔진 회로 차단

장치의 작동 방식은 간단하다. 시동을 걸기 전 마우스피스에 호흡을 불어넣으면,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엔진 시동 자체가 차단된다.
설치 비용은 기기와 공임을 합산해 200만~300만 원 수준으로 운전자가 전액 자부담해야 하며,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렌탈 시스템 도입을 협의 중이어서 향후 비용 부담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연 2회 이상 운행 기록을 제출하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회 시도에도 엄벌, 장치 해체부터 대리 측정까지

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타인이 대신 호흡을 불어넣는 대리 측정 역시 동일한 처벌 수위가 적용되며, 장치 없이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더해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효과가 확인된 제도다. 미국 CDC 기준으로 장치 미설치 위반자 대비 재범률이 약 67% 감소했으며, 스웨덴은 프로그램 참여자의 재범률을 5% 미만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음주운전 재범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안전과 직결된다. 이번 제도가 40%에 달하는 재범률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 시행 이후의 데이터가 주목된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라면 10월 24일 이전에 장치 설치 절차와 비용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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