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임박, 약물운전 처벌 대폭 강화
약물운전 사고 건수 최근 5년간 급증 추세
4월 2일부터 처벌 상향, 징역 5년·벌금 2,000만 원
운전자 대부분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잘 알고 있지만, 처방약을 복용한 뒤 운전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수면제, 항불안제, 공황장애 치료제 등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처방약이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꾸준히 경고됐지만, 관련 사고는 5년 새 약 10배로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2020년 54건에서 2025년 237건으로 4배 이상 늘었으며, 이 추세에 제동을 걸기 위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벌금 최대 2,000만 원으로, 징역도 2년 더 늘었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운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었다. 4월 2일부터는 이 기준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음주운전 처벌 수준에 맞춰 대폭 강화된 것으로, 사고로 이어질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 따라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이 추가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에서 새로 신설된 항목도 있다.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 처벌 규정이 마련됐으며, 거부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개정안에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시동잠금장치(알코올 인터록) 도입 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처방약 복용 자체가 처벌 대상은 아니다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처방약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법 적용의 핵심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인지 여부이며, 지그재그 주행이나 사고, 현장 행동 평가 등 객관적인 행태로 이를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방송인 이경규가 공황장애 치료를 위한 처방약을 복용한 뒤 운전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이경규 사건은 현행법 기준으로 처리됐지만, 4월 2일 이후 같은 행위가 적발된다면 벌금 상한이 2,000만 원으로 높아지는 만큼 처벌 강도가 달라진다.

한편 처방전과 약봉투에 ‘운전하면 안 됨’ 경고 문구를 빨간색으로 표기하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어서, 복용 전 확인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처방약 복용 후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만큼 낮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음주운전과 달리 단속 기준이 모호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처벌 수위가 사실상 동일해졌다.
처방약을 복용 중인 운전자라면 약봉투의 주의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졸음이나 어지러움이 예상되는 약물은 운전 전 복용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4월 2일 이후에는 단속 기준이 아니라 처벌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면허취소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