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몰랐지?” 고속도로 소형차 전용 차선에 대해 몰랐던 사실, 제대로 알고 이용하자!

고속도로 소형차 전용 차선에 대한 올바른 이용 방법
고속도로 통행 시 소형차의 개념
승합차와 적재량 1.5톤이 화물차 이용 가능
고속도로 소형차 전용 차선
고속도로 소형차 전용 차선 / 사진=유튜브 꿀팁아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소형차 전용 차선’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선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제도로, 많은 운전자들에게 아직 생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형차의 정의가 자동차 등록 시와 고속도로 통행 시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소형차 전용 차선에 대한 개념과 이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시와 고속도로 통행 시 다른 소형차의 정의

소형차 기아 셀토스
소형차로 분리되는 기아 셀토스 / 사진=기아자동차

먼저, 자동차 등록 시의 소형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소형차는 전장 4.7m, 전폭 1.7m, 전고 2.0m 이내의 1000cc에서 1600cc의 차량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소형차로는 현대 코나, 베뉴, 엑센트, 기아 셀토스, 스토닉,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르노 아르카나, KG모빌리티 티볼리 등이 있습니다.

현대 포터 II
현대 포터 II / 사진=현대자동차

반면, 고속도로 통행 시 소형차의 개념은 더 포괄적입니다. 경차뿐만 아니라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적재량 1.5톤 이하, 차량 총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도 소형차 범주에 포함됩니다.

즉, 고속도로 통행료를 소형차 요금으로 납부했다면, 소형차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형차 전용 차선을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

고속도로 소형차 전용 차선
고속도로 소형차 전용 차선 신호 / 사진=유튜브 가지가지 하비아재, 대발이랑 안전운전

소형차 전용 차선은 대부분 가변 차로로 운영됩니다. 평상시에는 일반 차선과 동일하게 사용되지만, 통행량이 많아지거나 정체가 발생할 때만 소형차 전용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소형차 차로 위에 진입 금지 표시가 나타나 있다면, 이 차선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반 시 승용차는 6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5점, 승합차는 7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5점을 부과받습니다.

고속도로 소형차 전용 차선의 필요성

고속도로
고속도로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형차 전용 차선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소형차 운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이 소형차의 정의와 차선 이용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형차 전용 차선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내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속도로에서 소형차 전용 차선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형차의 정의와 이용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의 차량이 소형차 기준에 부합한다면, 소형차 전용 차선을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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