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은 들어오지마”… 초호화 아파트 단지, 허락 없이 보안문 설치하다 ‘발칵’

김민규 기자

발행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보안문 공사 제동
서초구청의 설치 공사 중단 요구
입주민 3분의 2 동의에도 행위허가 미취득

서초구청은 11일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안문 설치 공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입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반투표에서 동의했더라도, 특별건축구역 내 시설물 설치에는 관할 구청의 행위허가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전경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전경 /사진=삼성물산

무단 시공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 등재, 각종 행위허가 제한 등 행정·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구청은 경고했다.

외부인 유입 증가 우려로 보안문 설치 추진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래미안 원베일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단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보안문 설치 찬반투표를 실시해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 인근 지역의 관광특구 지정과 잠수교 접근성 개선 사업 예정으로 외부인 유입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결정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공보행통로 구역을 제외한 주요 출입구를 중심으로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서초구청은 지난해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건축 인가 조건인 공공보행통로 개방 의무가 핵심 쟁점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서초구청은 보안문 설치를 건축법상 ‘증설 행위’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별건축구역 내에서는 구청 행위허가 없이 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래미안 원베일리는 재건축 인가 조건으로 공공보행통로 개방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보안문 설치가 이 조건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중단 요구의 근거로 작용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공보행통로 구역을 제외한다고 밝혔으나, 구청은 실제 설치 범위와 방식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무단 시공 강행 시 4가지 행정처분 경고

서초구청 전경
서초구청 전경 /사진=서초구

구청은 허가 없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등재, 각종 행위허가 제한 등 네 가지 행정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 책임과 함께 형사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설치 강행 시 소유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 동의 요건을 이미 충족한 만큼 설치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구청과의 합의 여부가 향후 공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녹지 수경시설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녹지 수경시설 /사진=삼성물산

이번 사안은 입주민 자치 권한과 공공보행통로 개방 의무 사이의 충돌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재건축 인가 조건으로 설정된 공공 공간 개방 의무가 단지 내 보안 시설 설치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행위허가 신청 및 구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공사 재개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입주민은 최종 합의 전까지 독자적인 시공 착수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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