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
중과 전 매도 vs 중과 후 매도 세금 차이 비교
저가양도·보유 리스크도 주의
다가오는 5월 9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약 4년 만에 재시행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자는 30%p가 가산되며 최고 세율은 75%에 달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82.5%에 이르는 만큼, 매도·증여·저가양도·보유 중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수억 원 이상 달라질 수 있다. 관건은 5월 9일 이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다.
시나리오별 세금 비교, 중과 전 매도가 가장 유리

취득가 10억 원, 매도가 20억 원(양도차익 10억 원, 10년 보유)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비교하면 세금 차이가 뚜렷하게 갈린다. 5월 9일 이전에 매도하면 기본세율에 장기보유특별공제 20%가 적용돼 양도세는 3억 2,891만 원이다.
반면 중과 재시행 이후 매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중과세율이 더해져 6억 4,076만 원으로 늘어난다. 중과 전 대비 약 3억 1,185만 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단순 증여를 선택할 경우 증여세 6억 140만 원에 증여 취득세 2억 4,800만 원을 합산하면 총 8억 4,940만 원이다.
중과 전 매도 후 현금 증여를 택하면 양도세와 증여세를 합산해도 8억 300만 원으로, 단순 증여보다 4,600만 원 낮다. 그러나 중과 이후 매도한 뒤 증여하면 총부담이 약 10억 6만 원으로 단순 증여보다도 불리해진다.
저가양도 허용 범위와 부당행위 기준 반드시 확인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저가양도는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근 3개월 내 실거래가 대비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내면 정상 거래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시가 20억 원 주택을 17억 원에 신고하면 양도세는 3억 2,891만 원으로 중과 전 매도와 동일하다. 다만 양도세는 시가(20억 원)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을 초과하거나 시가의 5%를 넘으면 시가 기준으로 과세된다. 게다가 정부는 중과 유예 일몰 전후 편법 증여와 다운계약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인 만큼, 허위 대금 수수나 거래대금 반환 등 탈루 행위는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유 전략, 연 약 5000만원 부담에 인상 신호까지

매도와 증여를 모두 미루고 보유를 택할 경우에도 비용 부담은 적지 않다. 2주택 합산 공시가격 35억 원 규모를 가정하면 연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산해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이 발생하며, 건강보험료와 임대소득세까지 더하면 연 총부담이 약 5,000만 원에 이른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 따르면 최근 공시가격이 시세의 평균 69% 수준인 만큼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금 흐름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5월 9일 중과 재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의 전략 선택지별 세금 차이가 최대 7억 원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도·증여·저가양도·보유 각각의 세금 구조와 리스크가 다른 만큼, 개인별 보유 현황과 자금 계획을 토대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편법 거래에 대한 당국의 조사 강화 방침이 예고된 만큼, 허용 범위를 벗어난 저가양도나 다운계약은 세금 절감보다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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