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가 3만 8천 건을 넘어선 가운데, LH 공공임대 전환과 무이자 분할상환 등 실질 지원 구조를 짚었습니다.

핵심 사항
-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 8,503건이며 전체 심의 인정 비율은 61%를 기록했습니다.
- LH는 피해주택을 매입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며 발생한 경매차익은 피해자가 퇴거할 때 보증금으로 대체하여 현금 지급합니다.
- 전세대출 상환 불능 시 7개 시중은행을 통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므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 인정 건수가 3만 8,5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한 달간 전체회의가 3회 열려 855건이 가결됐으며, 이 중 789건은 신규 신청, 6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인정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이 올해 들어 월평균 840가구 수준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공공임대 전환과 금융지원이 병행되고 있어 지원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누적 피해자 3만 8,503건, 인정 비율 61%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 인정 건수는 3만 8,503건이다. 전체 심의 결과를 보면 인정 비율은 61.0%이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사례는 22.2%에 달했다.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9.9%를 차지했다.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4월에만 66건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구제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LH 매입 누적 8357호, 올해 월평균 840가구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통해 피해자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로 낙찰을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누적 매입 호수는 8357호이며, 올해 1월-4월 월평균 매입 가구 수는 840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이 LH에 요청한 매입 사전 협의는 누적 2만 2,064건에 달하며, 이 중 심의가 완료된 건수는 1만 5,020건이다. 반면 나머지 약 7,044건은 아직 처리가 진행 중이다.
경매차익 보증금 대체, 최장 10년 공공임대 거주

LH가 낙찰받은 피해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돼 피해자가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낙찰가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을 경우 발생하는 경매차익은 보증금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며, 피해자가 퇴거할 때 즉시 지급된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 거주 기간 동안 주거 안정을 확보하면서 퇴거 시점에 차익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전세대출 최장 20년 무이자 상환, KB국민 등 7개 은행서 가능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금융지원도 병행된다. 보증기관이 먼저 전세대출을 변제한 뒤 피해자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지원 은행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카카오뱅크 등 7곳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피해 인정 신청은 관할 시·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피해자 인정 건수와 LH 매입 규모 모두 누적 기준으로 늘고 있으나, 매입 협의 요청 대비 심의 완료율은 아직 68%에 머물러 처리 속도 개선 여부가 관건이다. 피해 인정 여부와 이의신청 가능성, 금융지원 조건을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한 뒤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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