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나라 망신”… 유족의 절규, 재범률 40%에 임박했지만 처벌은 ‘약해’

서울서 외국인 연이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한국 실제 양형, 일본보다 훨씬 낮아
재범률 40% 지속, 처벌 인식 확산 필요성

최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잇따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강남에선 한국계 캐나다인이 사망했고, 종로에서는 일본인 모녀가 참변을 당했다. 특히 일본 언론은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 수준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목하고 있다.

연이은 음주운전으로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연이은 음주운전으로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연합뉴스

잇따른 사고로 인해 ‘한국은 음주운전에 관대하다’는 이미지가 외신을 통해 퍼지고 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한국 법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국제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재범률 40% 이상이라는 수치와 반복되는 인명 피해는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여실히 보여준다.

사망사고 피해자의 유족 스레드
사망사고 피해자의 유족 스레드 / 사진=스레드 캡처

서울 종로구 동대문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는 일본에서 온 5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벌어졌다.

가해자는 사고 전 식당에서 소주 세 병을 마시고 1km가량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다. 사고로 어머니는 숨졌고, 딸은 골절상을 입었다.

유족은 “한국은 왜 강하게 처벌하지 않느냐”는 글을 SNS에 올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게시글은 하루 만에 조회수 180만 회를 넘기며 한국 사회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많은 한국인 이용자들은 댓글을 통해 유족에게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일본인 관광객 사망사고 소식을 전하는 일본 뉴스
일본인 관광객 사망사고 소식을 전하는 일본 뉴스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은 실형 4~8년, 가중 처벌 시 최대 12년에 그친다. 일본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1급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며, 중국은 사형을 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싱가포르는 상습 음주운전자 신상까지 공개한다.

법이 존재하는 것과 실제로 집행되는 형량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점에서 한국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음주운전 예시
음주운전 예시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범률은 더욱 심각하다. 해마다 40%를 넘는 음주운전 재범률은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형량을 올리는 것보다 ‘적발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불시에 단속하거나, 음주 의심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방식이 재범을 막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단속의 예외가 없다는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국인 피해 사고를 넘어, 한국 음주운전 처벌 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다. 법적 제재가 약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법 조항을 강화해도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관용이 미덕으로 통하던 시대가 아니다. 한국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족의 절절한 질문처럼, “왜 한국은 강하게 처벌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더는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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