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급발진 사고 방지 위한 장치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의무 도입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오는 2029년부터 국내 모든 신차에 의무적으로 장착된다. 또한, 전기차 운전자들의 오랜 요구였던 배터리 잔존수명 확인 기능도 의무화되어 ‘깜깜이 배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하며,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발맞춘 선제적인 자동차 안전기준 현대화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다. 이에 따라 2029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승용차에는 해당 장치가 반드시 탑재되어야 한다.
3.5톤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장치는 차량이 정지 상태일 때 전후방 1~1.5m 범위 내에 있는 고정벽이나 다른 정지 차량 등 장애물을 센서로 감지한다.
이 상황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급격하게 밟으면, 차량 스스로 엔진이나 모터의 출력을 제한하여 의도치 않은 급출발을 막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전기차 시대를 맞아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앞으로 출시되는 모든 전기차에는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전기차 사용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는 배터리의 정확한 상태를 알기 어려워 중고차 거래나 차량 관리에 불편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이 장치 의무화가 전기차 배터리 성능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이어져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활용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친환경 상용차 보급 촉진과 디자인 자율성 확대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전기 또는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대형 트랙터의 경우, 배터리나 수소탱크 배치 공간 확보를 위해 차량 총 길이 기준을 현행 16.7m에서 19m까지 완화한다.
또한, 자동차 전후면 램프 등 등화장치에 제조사의 로고나 상표를 결합하는 디자인을 허용하여 브랜드 개성을 살리고 신기술 적용을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인 12월 23일까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런거 잘못설치해서 화재나면 누구 책임이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