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 취소 아니다
단지 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해당 아님
출입 통제 등 불특정 다수 통행 불가능 판단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는 외부와 차단되고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단지 내 통로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다는 2심의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5일 법조계가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사건은 2023년 6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로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를 운전했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하고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운전한 장소인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과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운전한 아파트 주차장 통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손을 들어주며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2심(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면허 취소/정지)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명확히 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단지가 이러한 ‘도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의 구체적인 근거로
▲단지가 외부 도로와 옹벽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차단시설이 설치된 점
▲경비원이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려운 점
▲단지 내 길이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고, 사실상 차량 주차를 위한 통로의 기능에 그치는 점
즉, 해당 공간은 입주민 등 특정인만 사용하는 사유지에 가까우며 도로의 공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라도 그 구조와 관리 실태, 즉 외부 차량의 출입 통제 여부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닐 수 있다.
이 경우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례로 남게 됐다. 다만, 이는 행정처분에 국한된 판단이며,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 등 형사 처벌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다.






음주운전은 술을 먹고 운전하는거다.
술을먹고 운전을 했는데 아파트안이고 밖이 뭐가 중하냐?
술처먹고운전장소불문무조건안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