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에도 계속 군인이라고?”… 국방부가 꺼낸 새로운 카드에 예비군들 ‘당황’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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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전군 첫 완전예비군대대 창설
상시 편제 유지, 보상비 최대 하루 15만 원
향후 육군 전면 확대 여부 주목

대한민국 육군이 계속해서 군인이 줄어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73사단에 전군 최초 완전예비군대대를 창설하고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육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월 17일 창설식을 마친 이 부대는 국방부 예비전력정책서(2026~2040년)에 근거해 설계됐으며, 훈련이 끝나면 해체되는 기존 예비군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 편제를 유지하는 새로운 형태다. 관건은 이 시범운영을 통해 도출할 표준 모델이 육군 전체로 확대될 수 있느냐다.

상비예비군+동원예비군 편제, 임무는 전·평시 모두 포함

육군 73사단 완전예비군대대 창설식
육군 73사단 완전예비군대대 창설식 /사진=육군 73사단

이번 시범운영은 유형A와 유형B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형A는 상비예비군과 동원예비군으로 편성되며, 유형B는 현역까지 포함한 혼합 구조다. 부대 임무는 전시에 국한되지 않으며, 지역 방위와 중요시설 방호, 후방 안정화 작전까지 평시 임무도 포함된다.

기존 5년차 이상 예비군이 연 1회 8시간 동미참훈련을 받던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체계다. 지난 2월에는 첫 혹한기 전술훈련도 완료했으며, 화생방 경보 즉시 방독면·보호의 착용, 주요 적 접근로 저격수 배치 등 실전에 가까운 훈련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교부터 병사까지 지원 가능, 단기·장기형 선택

혹한기 훈련하는 육군 장병들
혹한기 훈련하는 육군 장병들 /사진=연합뉴스

지원 자격은 예비역 장교·준사관·부사관·병 전원에게 열려 있다. 병 출신의 경우 연차 제한 없이 만 40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소집 방식은 단기형과 장기형으로 나뉜다.

단기형은 연 30일 이내로 월 1~2회 소집되며, 장기형은 연 40일부터 180일 사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일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73사단 현 모집에서는 180일 소집 가능자가 우선 선발된다. 현직 공무원 중 겸직 미승인자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보상비 하루 최대 15만 원, 부가 혜택도 다양

 예비군 훈련을 앞두고 체험식 훈련 중인 육군 32사단
예비군 훈련을 앞두고 체험식 훈련 중인 육군 32사단 /사진=육군 32사단

보상비는 단기형 기준 평일 10만 원, 휴일 15만 원이며 장기형은 평일·휴일 구분 없이 하루 15만 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장기형 180일 선택 시 연간 최대 2,700만 원의 보상비를 받는 셈이다.

게다가 PX·군마트·복지회관 이용, 피복 지급, 군병원 진료 혜택이 제공되며 간부 지원자에게는 진급 가점도 부여된다.

워리어플랫폼을 적용한 예비군기동대
워리어플랫폼을 적용한 예비군기동대 /사진=육군

시범운영을 통해 적정 상비예비군 규모와 직위 편성을 검증한 뒤 표준 모델을 도출해 육군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군 당국의 방침이다. 예비전력 강화라는 정책 기조가 실질적인 제도 정착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원을 고려하는 예비역이라면 겸직 제한 여부와 소집 가능 일수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형별 선발 조건이 다를 수 있어 공식 공고문을 통한 사전 확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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