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시작되는 전국 불시 단속”… ‘이 수치’ 넘기면 징역까지 갑니다

내달부터 전국 음주운전 특별 단속 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도 심하면 징역형
상습범의 경우 차량 압수 조치도 가능

경찰청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증가와 안전 경각심 약화를 막기 위한 전국 규모의 특별 단속 체계에 돌입한다. 이번 단속은 전국 시도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운전자들이 단속 지점을 예측할 수 없도록 단속 방식의 비예측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대낮에 불시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대낮에 불시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의 단속망은 특정 시간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대된다. 매주 금요일에는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며, 각 시도경찰청은 별도로 주 2회 이상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주목할 점은 단속 시간대가 출근길과 점심시간대까지 대폭 확대되어 숙취 운전을 점검한다는 사실이다.

저녁 시간대의 반주 운전 단속과 함께, 장소를 수시로 이동하는 ‘이동식 불시 단속’이 본격적으로 운용되어 운전자가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경찰은 이러한 비예측적인 감시 시스템 자체가 음주 운전 시도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

서울 공덕역 인근 음주운전 단속
서울 공덕역 인근 음주운전 단속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의 위험은 현행 도로교통법의 엄격한 처벌 규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이미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0.08% 이상일 경우 면허가 즉시 취소된다. 0.03%부터 0.08% 사이의 운전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처벌은 훨씬 무겁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일본인 모녀 참변'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최근 ‘일본인 모녀 참변’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사진=연합뉴스

만약 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러한 형사 처벌 외에도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 조치가 가능하며 실제로 압수 사례가 늘고 있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음주운전 사고는 8,107건이 발생했고, 76명의 사망자와 16,63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부상자 수가 전년 대비 약 2,500명 늘어난 통계는 음주운전이 여전히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사진=연합뉴스

이번 특별 단속은 제주 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제주경찰청은 송년회와 각종 회식이 급증하는 연말연시를 대비해 12월 1일부터 상시·수시 단속 체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주 지역의 경우에도 올해 10월 기준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전년 대비 10.8% 증가했으나, 주·야간 동시 단속 덕분에 음주 사고는 10.4% 감소하는 등 단속 강화의 긍정적 효과가 입증되었다.

서울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단속
서울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단속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이번 연말 단속의 목표가 ‘대량 적발’이 아닌, ‘경각심 고취를 통한 사고 예방’이라고 명확히 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가정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한다.

운전자들은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에 손대지 말아달라”는 경찰의 당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촘촘해지는 단속망 앞에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체 댓글 4

  1. 음주운전은 물론 모든 불법행위에예외없이 법대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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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로에 무법자들 퀵보드.전기자전거.오토바이 등 교통법규 위반시 무겁게 처벌했으면 함 보도가 위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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