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강화되는 ‘약물 운전’ 처벌
감기약 복용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정보의 부족으로 ‘선의의 피해자’ 우려
내년부터 무심코 먹은 감기약 한 알이, 당신을 만취 운전자와 똑같은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 2026년부터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은, 졸음을 유발하는 감기약이나 의사에게 처방받은 안정제 등을 복용한 후 운전하는 행위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대폭 강화했다.

마약류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인명 사고를 낸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강력한 법이지만, 운전자 대부분이 위험 약물에 대한 정보가 없는 현실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던 약물 운전 처벌은, 내년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동일하다.
또한, 경찰이 현장에서 약물 복용이 의심될 경우 간이시약 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음주측정 거부와 똑같이 처벌받는다. “술만 안 마시면 된다”는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의 칼날은 마약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의약품을 정조준하고 있다. 약국에서 쉽게 사는 종합 감기약이나 알레르기 비염약의 ‘1세대 항히스타민제’ 성분은, 뇌의 졸음 중추를 직접적으로 자극해 음주와 유사한 상태를 만든다.
또한, 방송인 이경규 씨 사례처럼 공황장애나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안정제·수면제 역시, 인지 능력과 반응 속도를 현저히 떨어뜨려 운전 시 위험할 수 있다.

이처럼 강력한 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처럼 약물에 취한 운전자가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있다.
또한, 불법 마약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의약품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2019년 2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하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 문제가 됐다. 정부는 ‘약물 운전 역시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운전자 스스로의 주의가 가장 중요하다. 운전 전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문의하고, ‘졸음 주의’ 문구가 있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정부 역시 단속과 처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떤 약물이 위험한지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약국 처방 단계에서 위험성을 경고하는 ‘DUR 시스템’ 연계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무심코 먹은 약 한 알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시대, 이제는 운전자 모두가 자신의 약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때다.






약처방 해줄때 운전하면 안된다는 문구를 필히 알려주도록 시행하고 나서 안지킬때 처벌해라
음주운전 처벌부터 강력하게 해라
합법적 약물을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들이 운전을 필수로 한다면 얼마나 피해자가 늘어나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입법화해라
대책없는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