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걸릴 줄 알았지?”… 시작된 ‘집중 단속’, 관용 따위 없다? 아빠들까지 ‘긴장’

출퇴근길 얌체운전 집중 단속 시작
꼬리물기·끼어들기 포함한 5대 반칙운전
고성능 암행순찰차와 캠코더 투입

출퇴근길 교통 정체를 유발했던 고질적인 ‘얌체 운전’이 오늘부터 철퇴를 맞는다. 경찰청은 지난 두 달간의 계도 기간을 종료하고, 교차로 꼬리물기, 상습 끼어들기 등 ‘5대 반칙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전국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무인단속 장비
무인단속 장비 / 사진=연합뉴스

특히 서울경찰청은 ‘속 시원한 교통단속’을 천명하며 시민 제보까지 반영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얌체운전 집중 단속
얌체운전 집중 단속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인 ‘5대 반칙운전’의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승용차 기준, 교차로 정체 상황에서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꼬리물기'(도로교통법 25조 5항)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실선 구간 ‘끼어들기’는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벌점 40점부터 면허 정지가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중앙선 침범 한 번에 꼬리물기 한 번만 더해도 면허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제네시스 G70 암행순찰차
제네시스 G70 암행순찰차 /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은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성능 암행순찰차를 적극 투입한다. 암행순찰차는 단속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캥거루 운전’은 물론, 순간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끼어들기 적발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상습 위반 구간에는 캠코더를 든 경찰관이 직접 배치되어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무인 카메라 적발 시 벌점 없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면 운전자가 특정되어 벌점이 포함된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되므로 운전자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얌체운전 집중 단속
얌체운전 집중 단속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특히 서울경찰청은 박정보 청장의 주도하에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 청장은 “시민들이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자 단속을 통해 기초질서를 확립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며 시민 참여형 단속을 예고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스마트 신고 접수창구’가 개설되고, 거리 현수막의 QR코드를 통해서도 시민 제보를 받는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상습 위반 장소를 지속적으로 조정하며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법규위반차량 단속
법규위반차량 단속 /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번 단속은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은 물론, 이륜차와 전동킥보드의 인도·횡단보도 주행까지 포괄한다. 두 달간의 계도 기간은 끝났다.

‘내 신호니까 가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나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얌체 심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강력한 단속이 시작된 만큼, 운전자 스스로가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성숙한 의식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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