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도착 게이트 앞 절대주정차금지구역
강화된 ‘1분 정차 단속’ 전면 시행
CCTV를 통해 적발 시 과태료 최대 5만 원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12월 1일을 기억해야 한다. 도착층 앞 도로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전면 전환되면서, 단 1분만 차를 세워도 즉시 단속되는 강력한 규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매년 혼잡이 극심한 구간인데다 이용객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조치는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수적이다.

제주시가 밝힌 변화의 핵심은 공항 1층 도착장(1~5번 게이트) 구간에 대한 ‘1분 정차 단속’이다. 기존에는 5분 단속 유예가 있었지만, 지난달 행정예고 이후 1분으로 단축되면서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가 대폭 강화됐다.
특히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차전용구역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돼 1분만 머물러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혼잡이 반복되던 도착층 특성상 이 조치는 안전 확보 목적이 크다. 공항 특성상 짧은 순간에도 차량이 몰리며 이용객이 도로를 건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불법 정차로 시야가 가려지거나 통로가 막히면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제주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광판 안내, 현수막, 계도장 발송 등 홍보 절차도 이미 진행했다.
단속은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CCTV를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적발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 등 더 큰 차량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실상 도착 게이트 앞의 ‘정차로 대기’는 완전히 금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교통 흐름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제주공항은 그만큼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공간이다. 제주도의 관문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연중 이용객이 꾸준하며, 성수기에는 국내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로 꼽힌다.
도심과 가깝고 접근성이 좋아 차량 이동이 많은 데다, 국제선과 국내선을 모두 운영하는 구조라 도착층 앞 도로는 항상 빠듯하게 돌아간다.

이처럼 복잡한 동선 때문에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탑승객을 기다리며 차를 잠시 세우는 차량이 많아질수록 차로가 막히고,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의 진입도 어려워진다.
특히 짐을 든 여행객들이 좁은 틈을 지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공항 측은 정체와 안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단속 강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최근에는 항공편 증가와 시설 확충 논의가 이어지며 공항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차량 정체를 줄이고 보행자와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착층 앞 도로 관리 강화는 더욱 중요해졌다.
단속 규정이 강화된 만큼, 운전자는 반드시 지정된 주차장이나 정차 구역을 이용해 불필요한 과태료와 혼잡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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