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정부·경찰 합동 불법자동차 ‘전면전’
오토바이 소음기·등화장치 집중 타겟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서류상 위반’도 단속
“설마 걸리겠어?”라며 불법 튜닝이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채 도로를 달렸던 운전자들에게 ‘비상경보’가 울렸다. 올 상반기에만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전년 대비 77%나 폭증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자, 국토교통부가 경찰, 지자체와 손잡고 전례 없는 강도의 ‘일제 단속’이라는 칼을 빼 들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17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캠페인 수준이 아니다.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33.7% 증가한 22만 9천여 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고, 특히 ‘안전기준 위반’은 10만여 건으로 77.7%나 급증했다. 정부가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험 수위’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단속의 ‘제1 타겟’은 도로 위 소음과 위협의 주범인 ‘이륜자동차(오토바이)’다. 배달업 호황과 맞물려 급증한 소음기 불법 개조, 눈부심을 유발하는 등화장치 임의 변경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리는 ‘얌체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현장에서 엄단할 방침이다.

단속망은 촘촘하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 방치 자동차’와 야간 추돌 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차량까지 샅샅이 훑는다.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숨을 곳도 없다. 현장 단속만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등 ‘서류상 위반’ 차량을 걸러내기 위해 관계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했다.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단말기 조회만으로 위반 사실을 즉시 확인하고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스마트 포위망’이 구축된 것이다.

여기에 ‘시민의 눈’도 가세한다.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들의 생활 속 제보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공무원이 없는 곳에서도 단속의 눈길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가 25만 건에서 35만 건으로 급증한 배경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있었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 결과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는 17일, 도로 위의 무법자들을 향한 정부의 ‘전면전’이 시작된다.






쌋 잡아 고물처럼 처리좀해주시요 벌금은50만원 오토바및 자전거 애들타고다니는거일체모두부모들한테벌금 을징수해주시요그래야부모가자식들교육을잘시키지
단속은 해야하지요 허나 이륜자동차 시내 전용도로 허가도 해줘야 하지않나요 통행권보장은 무시 하면서 단속만하면 누가 인정할려고 하나요 자동차세금내고 통행권보장하면서 이륜자동차 세금걷어가고 통행권 박탈하면 누가 국가을 믿나요 맨날 현장단속 공무원들만 욕 먹는거지 고위직은 현장을 뛰지않으니 빽 없는 사람끼리 싸우는것이지요
단속 해야합니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그에따른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나 무분별한 과잉단속도 사라져야뎌고요. 어찌됐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속행정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