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앞두고 집중 단속 실시
1차로 정속주행, 화물차 적재, 불법 개조까지
위반 시 최대 징역형, 운전자들 ‘초긴장’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고질적인 ‘3대 무법자’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시작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금일 13일부터 30일까지, 고속도로순찰대 등과 함께 전국 고속도로에서 ①지정차로 위반, ②화물차 적재 불량, ③불법 자동차 개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국가적 행사를 앞둔 ‘보여주기식’ 단속을 넘어, 고속도로 대형 사고의 주범으로 꼽히는 위험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이다.
첫 번째 타겟은, 도로 위 암행어사 ‘고속도로순찰대’의 주된 표적이 될 ‘1차로 정속주행’이다. 고속도로 1차로는 뒤따르는 차보다 느릴 경우 비켜줘야 하는 ‘추월차로’다.
추월이 끝났음에도 1차로를 계속 점유하고 ‘길막’을 시전하는 행위는, 유령 정체의 주범이자 다른 운전자들의 난폭 운전을 유발하는 심각한 법규 위반이다. 적발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두 번째 타겟은,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화물차 적재 불량’이다. 제대로 덮개를 씌우지 않거나 엉성하게 결박된 화물은, 고속 주행 중 언제든 도로 위로 떨어져 뒤따르는 차량에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이러한 ‘도로 위 살인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낙하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마지막 타겟은, 도로의 평온과 안전을 깨는 ‘불법 자동차 개조’다. 규격에 맞지 않는 LED나 HID 전조등으로 마주 오는 차의 시야를 멀게 하거나, 적재함 및 좌석시트의 불법 개조,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이 같은 행위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차량은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국가 전반의 교통안전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라는 국가적 행사를 계기로 시작된 이번 집중 단속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의 부끄러운 운전 습관을 돌아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13일부터 시작되는 ‘벌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타인의 안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통 문화 수준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운전대를 바로 잡아야 할 때다.






고속도로는 경주시 담당이 아니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