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서울교통 리디자인’ 프로젝트 가동
집중 단속 첫날 오전에만 총 252건 단속
‘꼬리물기’ 94건, ‘끼어들기’ 132건 현장 적발
‘출근길 얌체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서울경찰청의 ‘서울교통 대진단’ 프로젝트가 4일 본격 가동됐다. 서울 도심 주요 교차로에서 ‘속시원한 교통단속’이 벌어진 4일 첫날 오전에만 총 252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최근 새롭게 취임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연간 150~20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며 선언한 ‘서울교통 리디자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4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교차로(경복궁 동문)에는 종로경찰서와 교통기동대 인력 30여 명이 배치돼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관들은 신호가 바뀔 때마다 도로 중앙으로 나와 꼬리물기 위반 차량에 즉시 호각을 불며 제지했다.

신중식 종로서 교통안전계장은 “광화문에서 삼청동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교차로 안에 정차하면 뒤따르는 차들이 꼼짝 못 해 시민 불편이 크다”며 “신호가 바뀌기 전 미리 흐름을 끊어 꼬리물기를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꼬리물기로 적발된 차량은 도로교통법 25조 5항에 따라 휴대용 단말기(PDA)로 즉시 범칙금이 부과됐다.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이다. 8시 31분께 단속된 한 관광버스는 범칙금 5만 원을 부과받았다.

같은 시각 강남구 논현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강남경찰서 인력 20여 명이 단속을 벌였다. 이곳에서는 정지선 위반 외에도 ‘적색 점멸등’ 위반 행위가 집중 점검됐다.
이상범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적색 점멸등은 반드시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황색 점멸등은 주의하며 서행하면 되지만, 적색 신호등은 명백한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며 운전자들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법규를 지적했다.

이날 오전 단속 결과, ‘끼어들기’가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꼬리물기’가 94건으로 뒤를 이었다. 총 252건 중 현장 단속(범칙금 부과)은 109건, 계도는 143건이었다. 전기자전거 헬멧 미착용,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등 아찔한 행위도 계도 조치됐다.
이번 ‘서울교통 대진단’은 단순 단속을 넘어, 시민이 직접 교통 불편을 제보하고 제도 개선에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선진 교통문화 안착을 위한 서울경찰청의 첫 역점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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