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 원 저축하면 1,440만 원 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오늘부터 신청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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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으로 3년 후 1,440만 원 이상을 손에 쥘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 달라진 지원 자격과 만기 수령 조건을 짚어봤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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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항

  • 보건복지부가 5월 4일부터 20일까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 본인이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30만 원을 매칭 지원하여 만기 시 원금 1,440만 원과 최대 연 5%의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 3년간 근로 활동을 유지하며 교육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건 미달 시 정부 지원금이 환수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가 5월 4일부터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2022년 사업 시작 이후 2025년 기준 누적 가입자가 12만 명을 넘어섰으며, 올해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생겼다.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차상위 초과 청년의 신규 모집이 공식 중단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만 신규 가입할 수 있다. 차상위 초과 청년에게는 오는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이 대안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정부 월 30만 원 매칭, 3년간 정부 지원금 1,080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진=토픽트리

가입 자격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본인이 월 10만~50만 원을 자유롭게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정액으로 매칭 지원한다.

월 10만 원씩 36개월을 적립하면 본인 납입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져 원금만 1,440만 원이 되며, 여기에 최대 연 5% 금리 이자가 추가된다.

근로소득공제금·탈수급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원금도 해당자에 한해 지급된다. 계좌는 하나은행 지점 방문 또는 하나원큐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다.

3년간 근로활동 유지·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필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사진=보건복지부

만기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조건을 갖춰야 한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환수된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신청 마감은 5월 20일이다.

소득·재산 조사는 5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가입 대상자 결정과 개별 문자 안내는 8월 중에 이뤄진다. 본인 저축 적립은 2026년 8월부터 시작된다.

차상위 초과 청년은 6월 출시 청년미래적금이 대안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해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은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을 검토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 납입금의 6~12%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월 납입 한도는 최대 50만 원이며, 만기는 3년이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입사 6개월 이내)는 납입금의 12%를 지원받는 우대형 적용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기초·차상위 계층으로 좁혀진 만큼, 신청 전 본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도 같은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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