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 원 넣으면 정부가 30만 원 더 준다”… 3년 만기 저축, 오늘부터 신청

김민규 기자

발행

용산구 희망저축계좌I 신규 가입자 모집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대상
3년 만기 최대 1,440만 원

최근 근로 활동을 하는 수급 가구를 위한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다. 서울 용산구가 2026년 1차 희망저축계좌I 신규 가입자 모집을 이달 3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매달 최소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함께 적립해 주는 구조로, 3년 만기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44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 통장 유지 요건이 강화됐으며, 탈수급 조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본인 월 10만 원에 정부 월 30만 원 매칭

2026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2026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사진=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I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본인이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한다.

3년간 근로 활동과 저축을 유지하고 탈수급 요건까지 충족하면 본인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산해 최대 1,440만 원에 이자를 더해 수령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만 따지면 3년 총 최대 1,080만 원에 달하는 셈이다.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근로 조건 필수

희망저축계좌I 신청 조건
희망저축계좌I 신청 조건 /사진=토픽트리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월 102만 5,695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 중 실제 근로활동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게다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하는데,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61만 5,417원 이상이 해당한다. 올해부터는 개정 사항이 새로 적용된다.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근로·사업소득을 월 10만 원 이상 유지해야 통장 자격이 유지되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을 잃게 된다.

핵심 조건은 ‘탈수급’, 23일까지 통장 개설 완료해야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전경 /사진=용산구청

정부 지원금을 실제로 수령하려면 만기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해야 한다.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년간 적립된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이달 3일부터 13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저축동의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19일까지 순차적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통보되며, 23일까지 통장 개설과 첫 입금을 완료해야 한다. 23일까지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일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희망저축계좌I는 수급 탈출을 전제로 한 자산형성 지원인 만큼, 단순 저축 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3년간의 근로 유지와 탈수급이라는 조건이 핵심인 만큼 신청 전 자격 요건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신청 마감이 13일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자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관할 동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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