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 원만 넣으면 3년 뒤 1,080만 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김민규 기자

발행

용산구 희망저축계좌Ⅱ 모집, 3년 근로 유지 시 최대 1,080만 원
장려금 720만 원 체증 적립 구조로 24일까지 동주민센터 접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들에게 새로운 희소식이 들려왔다. 서울 용산구는 저소득 근로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Ⅱ 2026년 1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청 마감은 2월 24일이며, 3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월 저축을 이어가면 만기 시 최대 1,080만 원에 이자를 더해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근로 지속 여부와 부가 조건 충족이 지급 요건인 만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연차별 근로장려금 체증 구조, 3년 누적 최대 720만 원

2026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2026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사진=용산구

희망저축계좌Ⅱ의 핵심은 연차가 올라갈수록 장려금이 늘어나는 체증 적립 구조다. 본인이 매월 10만 원-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별도로 적립해 준다. 장려금은 1년차 월 10만 원, 2년차 월 20만 원, 3년차 월 30만 원으로 매년 10만 원씩 올라간다.

본인 저축을 월 10만 원으로 유지할 경우 3년간 본인 저축 합계는 360만 원, 장려금 합계는 최대 720만 원으로, 만기 수령 총액은 1,080만 원에 이자가 더해진다. 근로를 꾸준히 유지할수록 장려금 규모가 커지는 구조인 만큼, 3년차에 접어들수록 실질 지원 효과도 높아진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 계층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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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입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현재 근로 활동 중인 사람이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위 수급 자격을 갖춘 근로자로 범위가 한정된다.

가입 이후에도 3년간 근로를 유지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도 필수 조건이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만기 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조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최종 선정은 4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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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운영되지 않으며 마감은 2월 24일이다. 접수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가입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방문하면 접수 과정이 원활하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가구가 근로를 이어가면서 3년 만에 실질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다. 자격 요건을 갖춘 수급자라면 마감인 2월 24일 전에 관할 동주민센터를 찾아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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