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2024년 귀속 377만 명 추가 납부
1인당 평균 117만 1,000원 세금 환수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107만 8,535명 가운데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77만 2,299명으로 전체의 17.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4만 4,798명(1.2%) 늘어난 규모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11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만 원(3.5%)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세금을 환급받은 근로소득자는 1,485만 5,954명(70.5%)으로 1인당 평균 84만 7,000원을 돌려받았다. 연말정산 구조와 공제 항목을 정리했다.
추가 납부 세액 117만 원으로 39% 증가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직장인은 377만 2,299명으로 전체 신고자의 17.9%를 차지했다.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17만 1,000원으로 2019년 84만 3,000원에서 6년간 39%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92만 4,000원, 2021년 97만 5,000원, 2022년 106만 6,000원, 2023년 113만 1,000원으로 해마다 불어나는 추세다.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4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2만 원(3.5%) 늘었다.
같은 기간 세금을 환급받은 근로소득자는 1,485만 5,954명으로 전년보다 4만 4,798명(0.3%) 감소했으며, 1인당 환급세액은 84만 7,000원으로 전년(82만 4,000원)보다 2만 3,000원 늘었다. 환급세액 역시 2019년 60만 1,000원에서 2024년 84만 7,000원으로 41% 증가하며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연말정산 결과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항목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체크·신용카드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등이 포함된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거쳐 산출된 세금에서 다시 차감하는 제도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월세 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기혼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연간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 역시 세액공제 대상이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세액공제가 자녀 1인당 10만 원씩 인상돼 자녀 1명일 경우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 3명이면 95만 원을 공제받는다. 이는 만 8~20세 자녀에게 적용되며, 2025년 12월 연말정산 시 반영된다.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결혼세액공제 100만 원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생애 한 번만 적용되며, 2024년에 결혼한 부부가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제도는 구조적으로 부양가족과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규모가 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미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싱글세’라는 표현이 사용되며,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직장인 6명 중 1명은 평균 117만 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했으며, 이는 근로소득 증가와 함께 해마다 불어나는 추세다.
연말정산은 부양가족과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결혼세액공제 등 신설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부양가족 요건과 자녀세액공제 기준을 사전에 점검해 공제 누락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