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경험 없는 청년에 월 60만 원씩 6개월”… 선착순 3만 명, 구직수당 신청 시작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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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력 없는 저소득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선착순 3만 명 한도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서울의 한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사진=연합뉴스

핵심 사항

  •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전혀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범위를 한시 확대합니다.
  • 만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 월 60만 원씩 6개월간 총 3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 4월 27일부터 고용24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수당이 정상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가 4월 27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선발형) 지원 범위를 한시 확대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786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투입되며, 기존 1유형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을 요건으로 요구했으나 이번 한시 확대에서는 이 조건이 없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3만 명이 채워지면 조기 마감되므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만 15-34세·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

구직신청서 및 이력서를 작성하는 구직자
구직신청서 및 이력서를 작성하는 구직자 /사진=연합뉴스

신청 가능 연령은 만 15-34세이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산돼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최대 37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합산 재산 5억 원 이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점이 이번 한시 확대의 핵심 자격 조건이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온라인 또는 전국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으로 하면 된다.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6개월 총 360만 원 지급

구직촉진수당 인상
구직촉진수당 인상 /사진=토픽트리

한편,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이번 확대 신청자에게도 인상된 60만 원 기준이 적용된다.

6개월간 지급되는 총액은 360만 원이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최대 월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수당은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이후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했을 때만 지급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된다.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 유지 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1대1 상담·직업훈련·취업 알선 연계

'2026 인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채용 상담을 기다리는 구직자들
‘2026 인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채용 상담을 기다리는 구직자들 /사진=연합뉴스

구직촉진수당 지급과 함께 1대1 심층 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일경험·취업 알선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가 병행 제공된다. 수당 지급이 끝난 이후에도 면접코칭·취업 알선 서비스는 기본 1년, 연장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지원이 이어진다.

취업 경험이 전혀 없어 기존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청년들이 생계 부담 없이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다.

채용공고 게시대를 살펴보는 구직자들
채용공고 게시대를 살펴보는 구직자들 /사진=연합뉴스

한편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 없이 신청 가능한 2유형도 운영 중이나,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므로 두 제도의 차이를 확인한 뒤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착순 3만 명이 채워지면 별도 마감 공지 없이 신청이 종료될 수 있는 만큼, 자격 요건 해당 여부를 고용24에서 먼저 확인한 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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