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 대체휴일 불가”… 출근 시 임금 최대 2.5배 받는다

별도 법 적용으로 대체휴일이 없는 노동절을 맞아 사업장 규모별 정확한 수당 계산법과 유급휴일 보장 기준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노동절 대체휴일 불가
노동절 대체휴일 불가 /사진=연합뉴스

핵심 사항

  • 노동절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주말과 겹쳐도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출근 시 시급·일급제는 2.5배, 월급제는 1.5배의 임금을 받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은 없으나 유급휴일 미보장 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은 일요일과 겹치거나 다른 공휴일과 연이어도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가 4월 16일 해석을 명확히 했다.

현충일·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대체 지정이 가능하지만, 노동절은 근거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 특별법이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한 대체휴일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 공휴일이 됐더라도 사업주가 서면 합의로 대체 지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다.

5인 이상 사업장 출근 시 임금 최대 2.5배

지난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
지난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5월 1일 출근 시 임금 산정 방식은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다. 시급·일급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출근할 경우 실제 근무 100%에 휴일가산수당 50%와 유급휴일분 100%가 더해져 합계 2.5배를 받게 된다. 평소 하루 10만 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5월 1일 출근 시 25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다.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어 출근 시 실제 근무 100%와 휴일가산수당 50%를 합산한 1.5배를 추가로 받는다. 5월 1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전 사업장 근로자는 유급휴일분 100%가 보장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없이 유급휴일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5월 1일 출근해도 추가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유급휴일 보장 자체는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된다.

사용자가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거나 출근한 근로자에게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
지난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올해 처음으로 법정 공휴일로 적용되는 노동절인 만큼, 사업장마다 임금 산정 기준을 사전에 점검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 미지급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유급휴일 미보장은 처벌 대상이 된다.

노동절 관련 임금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다면 노무법인 등 전문가 상담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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