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자 고치기 로또보다 쉬워”… 주가조작 뿌리 뽑겠다는 李 대통령, 최대 ‘300억 원’까지

서태웅 기자

발행

포상금 상한 폐지, 부당이득 최대 30% 지급
타기관 신고도 포상 대상까지 포함
2분기 시행 목표, 내부자 신고 유인 강화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핵심은 기존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이던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및 과징금의 최대 3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오후 7시 17분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직접 정책 내용을 공유하며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관건은 내부자 신고 유인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높이느냐다.

부당이득의 최대 30% 비례 지급

주가조작 포상금 제도
주가조작 포상금 제도 / 사진=토픽트리

금융위원회는 구간별 등급제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부당이득·과징금 규모에 비례해 최대 30%를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1,000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할 경우 이론상 최대 30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여도에 따라 최종 포상금이 산출되며, 최저 보장 금액도 신설됐다. 불공정거래 신고에는 최소 500만 원, 회계부정 신고에는 최소 300만 원이 보장된다.

게다가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더라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같은 기준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사례에 대입한 시뮬레이션 결과, 포상금이 기존 대비 3~4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국민권익위 신고도 포상 대상

증선위 정례회의
증선위 정례회의 / 사진=금융위

기존 제도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때문에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타기관에 신고할 경우 포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편 후에는 타기관 신고 내용이 금융위로 이첩·공유되면 포상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범행에 가담한 내부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을 함께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닌 검토 단계인 만큼, 향후 추가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직접 공유

이재명 대통령 X 게시글
이재명 대통령 X 게시글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후 7시 17분 엑스(X)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정책 소개 글을 인용·공유하며 “수십억~수백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가담자가 신고에 나설 경우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주가조작 적발 시 재산 몰수 수준의 응징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으며, 코스피 5000 공약과 연계해 불공정거래를 주식시장 성장의 핵심 저해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반면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담합 포상금을 수백억 원, 10~20%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지시하는 등 불공정거래 전반에 대한 대응을 예고했다.

2월 26일부터 입법예고

대화하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대화하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외부감사법 시행령·포상 규정 개정안을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분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포상금 재원은 과징금 등 징수액을 기반으로 한 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신고자에게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불이익 방지 조항이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부당이득 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신고 유인이 줄어들던 기존 구조적 한계를 비례 지급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가 크다.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정책을 공유하고 담합까지 대응 범위를 넓힌 만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전반에 대한 규제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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