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약 1,600억 ISDS 소송에서 승리한 법무부
중재판정 취소 사유 인정, 사건 중재 절차로 환송
법무부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 간 분쟁)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이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2023년 내린 약 1,556억 원(1억 782만 달러) 규모의 배상 판정이 유지되기 어렵게 됐다.
관건은 사건이 중재 절차로 환송되면서 최종 결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분쟁의 출발점

이번 소송의 배경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안에 찬성하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미 FTA에 기반한 ISDS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PCA는 2023년 약 1,55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으며, 한국 정부는 해당 판정이 한미 FTA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각하에서 고등법원 승소까지, 3단계 소송 경과

소송 경과는 세 단계를 거쳤다. 2024년 8월 1심 법원은 영국 중재법상 판단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반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항소를 인용하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후 고등법원은 23일 중재판정 취소 사유를 인정하며 한국 정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재지가 영국인 만큼 영국 중재법이 절차 전반에 적용됐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중재 절차 재개로 최종 결론은 미확정

이번 승소로 약 1,600억 원 규모의 배상 판정은 유지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사건은 중재 절차로 환송되면서 최종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기존 PCA 판정도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으며, 향후 중재 절차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영국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미 FTA 기반 ISDS 분쟁에서 중재판정 취소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사한 국제 투자 분쟁에서 중재판정의 절차적 적법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다만 사건이 중재 절차로 환송된 만큼 배상 책임 자체가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다. 중재 절차 재개 이후 최종 결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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