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최대 25만 원 바우처 지급
공과금·4대 보험료 등 9개 항목 사용 가능
2월 9일부터 신청, 명절 전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 약 230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을 지급하는 경영안정 바우처 정책을 27일 발표했다. 2월 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빠르면 명절 전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한시 사업으로 운영됐던 부담경감크레딧을 정규 예산으로 전환한 것이다.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9개 항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통신비는 소액결제 논란으로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다만 3가지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이 대상

신청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만 해당된다. 매출액은 2025년 기준 또는 환산매출액을 적용한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 대표 1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카드사 통해 바우처 지급

신청은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또는 소상공인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접속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2부제 접수를 운영한다. 2월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가, 2월 10일에는 짝수인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2월 11일부터는 제한 없이 전체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공과금·주유비 등 9개 항목 사용, 통신비는 제외

바우처는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를 비롯해 총 9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료가 새롭게 사용처에 추가됐다. 카드 결제 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돼 별도 증빙 절차가 필요 없다.
다만 통신비는 지난해 소액결제로 목적 외 사용 논란이 일자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2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지정된 사용처 외 결제는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번 정책은 한시 사업을 정규 예산으로 전환해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다. 사용처를 명확히 제한하면서도 경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신청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은 개업 시점과 연 매출액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2부제 접수 일정에 맞춰 여유 있게 준비하면 접속 지연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어이없다..더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분들 도와줘라! 뭐만하면 소상공인이네
군인들. 월급주고. 엄동설한. 냉방에서. 자지핞게 해야지. 왜 국민들한테뿌리고. 난리야?
물가 또 오르고. 환율오르고 베네수엘라 닮아가노. IMF오게 생겼다쟎어요?
하기야. 범죄자가 대통에 앉아있으니. 나라가 골로간다. 재판이나 받아라
월급 2백여만원 짜리는 세금만
네 내요.
고마해라
너희들좋아미치는 인가부부 범죄자중범죄자아닌가. 정신차려라 잘살지못하는 사람들이 지들걱정이나하지 뭔 헛소리들인지
어디서 들은건있어서 유투버 그만보시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