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 바우처 지급
공과금·보험료 납부 가능, 9일부터 신청 시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 9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 상당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 가능하다.
공과금·4대 보험료·차량 연료비 납부 용도

바우처는 사용 용도가 지정돼 있다.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납부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정비용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과금과 보험료는 매월 지출이 필수적인 항목인 만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날 홀수, 둘째 날 짝수 사업자번호로 분산 접수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분산 접수 제도를 운영한다. 9일 첫날에는 끝자리가 홀수(1, 3, 5, 7, 9)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둘째 날에는 짝수(2, 4, 6, 8, 0)인 사업자가 접수 가능하다.
반면 11일부터는 끝자리 제한 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에 참여했던 소상공인은 기존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능을 활용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피싱 사이트 주의, 소진공은 입금·비밀번호 요구 안 해

소진공은 피싱 사이트와 사칭 문자 메시지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식 누리집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소진공은 절대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소진공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속한 집행으로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바우처 지원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라는 명확한 용도 지정은 경영난 해소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은 연매출액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피싱 사이트를 경계하며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만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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