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임박한 가운데, 건보료·재산 기준과 거주지별 차등 지급액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핵심 사항
- 행정안전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을 공식 발표합니다.
- 지원금은 거주지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건보료 합산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월 1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신청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과 1차 신청 기간(4월 27일~5월 8일)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다.
5월 18일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중위소득 150% 수준으로, 참고 기준으로는 1인 가구 월 384만 원 이하, 2인 가구 630만 원 이하, 3인 가구 804만 원 이하, 4인 가구 974만 원 이하(세전)가 해당된다.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선별

대상자 선별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이뤄진다.
전년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인 가구 건보료 22만 원 이하, 외벌이 4인 가구 51만 원 이하를 적용했으나, 이번 2차는 소득 하위 70%로 범위가 좁아지는 만큼 건보료 기준도 이보다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정확한 건보료 금액은 5월 11일 공식 발표 이후 확인할 수 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별도 기준과 특례가 적용될 방침이며, 이 역시 11일 발표에서 구체화된다.
재산세 12억·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제외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한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 약 26억 7,000만 원 수준에 해당하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가구원 합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환산은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은 연 이자율 2% 예금 기준 예금 10억 원, 배당수익률 2% 기준 투자금 10억 원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다만 이 기준들은 2차 공식 발표 전 전년도를 참고한 수치로, 정확한 기준은 5월 11일 브리핑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5월 18일부터 카드사 앱·주민센터에서 신청

2차 지급 금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49개 시·군) 20만 원, 특별지원지역(40개 시·군) 25만 원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차 미신청 취약계층은 기초수급자 기준 수도권 55만 원·비수도권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기준 수도권 45만 원·비수도권 5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24시간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5월 18일 2차 신청 시작 전 11일 공식 발표에서 건보료 금액 기준, 1인 가구 특례, 맞벌이 가구 특례 등 핵심 내용이 공개되는 만큼, 자신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발표 이후 행안부 공식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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