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시작
주 3일 이상 실거주 기준 월 15만 원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읍·면 내 사용 제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지침을 최종 확정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첫 지급이 27일부터 시작된다. 경남 남해군·충북 옥천군을 비롯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등 전국 10개 군이 동시에 지급을 개시한다.

지원 대상은 해당 군에 주 3일 이상 실거주하는 주민이며,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매월 말 정기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상품권은 거주 읍·면 단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사전에 이용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0개 군 동시 첫 지급, 옥천군은 27일 오전 6시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지침 최종 확정에 따라 10개 군은 27일을 기점으로 일제히 첫 지급에 나선다. 옥천군의 경우 자체 지역화폐인 향수OK카드에 27일 오전 6시부터 충전 방식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옥천군의 최종 지급 대상은 약 4만 6,000명으로, 이번 첫 지급으로만 약 69억 원이 지역 내에 일시 유통될 예정이다. 남해군의 경우 전체 주민 4만 770명 가운데 3만 6,805명이 신청을 마쳤으며, 옥천군은 전체 4만 9,601명 중 4만 6,565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3일 이상 실거주 확인이 핵심 자격 요건

지급 대상이 되려면 해당 군에 주 3일 이상 실거주한다는 사실을 자격 검증 절차를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기존 거주자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한 반면, 신규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에야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재신청 없이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매월 말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각 지자체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지역사랑상품권, 거주 읍·면 단위 밖에서는 사용 불가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지급 수단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사용 범위도 주민이 거주하는 읍·면 단위 안으로 제한돼 있어, 같은 군 내 다른 읍·면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는 지역 외부로의 소비 유출을 차단하고 읍·면 단위 지역 내 소비 순환을 강화하기 위한 설계다. 따라서 지급받은 상품권이 어느 가맹점에서 유효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의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설계됐다.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재원으로 삼아 10개 군 전체 주민에게 소득·자산 기준 없이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 복지 정책과 구별된다.
10개 군 거주자라면 신청 여부와 자격 검증 완료 여부를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규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30일 경과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미리 챙길 필요가 있다.






전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