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쪼개기 계약' 금지와 공정수당 도입이 노동 현장에 가져올 실질적 변화를 짚습니다.

핵심 사항
-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1년 미만 단기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채용 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사전심사제를 의무화합니다.
- 퇴직금을 못 받는 단기 근로자를 위해 2027년부터 기준금액의 8.5~10%를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도입하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 부당한 쪼개기 계약을 겪는 노동자는 지난 4월 개설된 온라인 상담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기관은 경영평가 감점 및 근로감독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4월 3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한다. 핵심은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단기계약, 이른바 ‘364일 쪼개기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지난 2월부터 약 2,10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14만 6,000명 중 절반인 약 7만 3,000명이 1년 미만 단기계약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미만 계약자의 평균 월 정액임금은 280만 원으로, 기간제 전체 평균 289만 원보다 낮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이러한 단기계약 반복 관행을 문제 삼은 바 있으며, 이번 대책은 그 후속 조치다.
1년 미만 계약 불가피한 경우 사전심사제 통과해야

앞으로 공공기관이 1년 미만 기간제를 채용하려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통과해야 한다. 외부위원이 의무 포함된 심사위원회가 업무 특성·계약 기간·인원 필요성을 검토해 예외 여부를 결정한다.
불합리한 고용 관행에 대한 온라인 상담센터는 이미 4월 6일 개설돼 운영 중이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감독·시정 조치가 이뤄진다.
이행 여부는 경영평가 지표에도 반영돼 기관 평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9월에는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전반을 관리할 예정이다.
공정수당 2027년 도입, 계약 짧을수록 보상률 높아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계약 기간이 짧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준금액의 8.5-10%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공정수당이 2027년 도입된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보상률이 높아지는 구조로, 장기계약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기준금액은 생활임금 평균과 최저임금의 118%를 활용해 산정된다. 공정수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를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적정임금 역시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 최저임금의 118%를 보장할 방침이다.
초단시간 주휴수당 의무화·52개 기관 정규직 전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주휴수당도 의무화된다. 현재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비용 절감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번 대책으로 해당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은 52개 기관에 대해서는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단기계약 반복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신속히 결정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앞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실시하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기관은 근로감독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되지만, 향후 가이드라인을 통한 민간 확산도 방침으로 제시됐다.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은 2027년 도입 예정으로 아직 시행 전이며, 현재 불합리한 계약 관행에 처해 있는 노동자는 4월 6일 개설된 온라인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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