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성과급에서 빠지는 세금에 충격
최고 세율 무려 49.5%에 달해
DC 계좌 수령 시 과세 이연·복리 효과
연초 대기업 성과급 시즌을 맞아 고액 성과급을 받은 직장인들이 예상보다 적은 실수령액에 놀라고 있다. 성과급 1억 원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으로 4,000만-5,000만 원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합산돼 누진세가 적용되며, 최고 세율은 49.5%에 달한다.

성과급이 많을수록 세 부담도 커진다. 과세표준이 높아지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누진적으로 증가하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오른다. 이에 따라 절세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대기업 부장급도 41.8% 세율, 건강보험료까지 증가

성과급을 현금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에 합산돼 누진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고 세율 49.5%가 부과된다. 대기업 부장급도 41.8%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게다가 성과급 지급 시점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기준이 올라가면서 4대 보험료 부담도 증가한다. 이에 따라 1억 원을 받아도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5,000만-6,000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DC 계좌 수령하면 과세 이연, 퇴직소득세 70% 적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로 성과급을 수령하면 과세 시점을 은퇴 때까지 미룰 수 있다. 세전 금액 전액이 DC 계좌에 적립돼 투자되며, 이를 운용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은퇴 후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의 70%만 적용된다. 현금으로 받으면 100% 과세되는 것과 비교하면 30%포인트 낮은 셈이다. 한편 DC 계좌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추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일반적으로 50% 한도

DC형 퇴직연금으로 성과급을 받으려면 재직 중인 회사가 DC형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야 한다.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해 성과급을 DC 계좌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적립 비율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도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TDF·커버드콜 ETF 등 실적배당형 투자 권장

DC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 전용우 삼성자산운용 연금OCIO본부장은 “원리금 보장형에 방치하지 말고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해 절세 혜택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타깃데이트펀드는 삼성 한국형 TDF 시리즈, 한국투자TDF 알아서 ETF 포커스 펀드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월배당 상장지수펀드로는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등 커버드콜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 상품은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 매월 배당을 지급하며, 코스피지수나 나스닥100지수 등에 투자한다.

성과급 세금 부담은 고소득 직장인일수록 크다. 현금 수령 시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되고 건강보험료까지 오르면서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든다.
DC형 퇴직연금 활용은 과세를 이연하고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유효한 절세 수단이다. 다만 회사가 DC형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하므로, 노사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성과급을 받은 직장인은 현금 수령과 DC 계좌 수령의 장단점을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