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44개 우대·40개 특별지원 지역
일반 대비 최대 240만 원 더
고용노동부는 비수도권 지역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26일부터 시행한다. 지역별로 3단계 차등 지원 방식을 적용해 일반 비수도권 지역은 480만 원, 44개 우대 지원 지역은 600만 원, 40개 특별 지원 지역은 720만 원을 2년간 지급한다.

이번 정책은 일자리와 임금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청년들의 지방 이탈이 심화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비수도권 전체에 480만 원을 일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지역별 차등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지방 취업과 성장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일반 지역 48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720만 원

지원 금액은 취업한 지역에 따라 3단계로 나뉜다. 일반 비수도권 지역에 취업한 청년은 2년간 총 480만 원을 받는다. 또한 44개 우대 지원 지역에 취업하면 600만 원을, 40개 특별 지원 지역에 취업하면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특별 지원 지역은 일반 비수도권 지역 대비 240만 원을 더 받는 셈이다. 한편 청년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이 지급되며, 수도권 지역 취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에는 월 60만 원,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지급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년간 월 60만 원을 받는다. 기업 지원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이는 지방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이번 제도는 청년의 지방 이탈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다. 지역별 차등 지원을 통해 취업 선택지를 넓히고 지방에서도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 취업을 고려하는 청년은 자신이 희망하는 지역이 우대 또는 특별 지원 지역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6개월 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왜 청년만 자꾸챙겨주는지
그러니까 일안하고 논다고들하지
개한민국에 중장년을 꿔다논 보릿자루냐 만날 청년만 지원하구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