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의결
공무원·교사·특수고용직도 전부 다 쉰다
올해 5월 1일부터 공식 휴일로 적용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4월 6일 국무회의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은 전 국민에게 공식 휴일로 적용된다.

앞서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4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통과됐으며,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63년 만의 공휴일 지정이며, 지난해 11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근로자만 쉬던 유급휴일에서 전 국민 공휴일로

기존 노동절은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유급휴일로 법제화됐다. 이 때문에 공무원·교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는 법적 휴일 보장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고용 형태와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정 공휴일 지위가 부여됐다.
OECD 38개국 중 34개국이 5월 1일을 노동절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전 세계 약 80개국 이상이 법정 공휴일로 운용 중이다. 미국·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 레이버데이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103년 만에 완성된 노동절의 역사

한국의 노동절 역사는 1923년 5월 1일 기념 행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3년 4월 17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당시 날짜는 3월 10일이었으며, 5월 1일로 변경된 것은 1994년 법 개정 이후다.
2025년 11월에는 공식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복원됐고, 이번 공휴일 지정으로 공식 법정 공휴일 지위까지 갖추게 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5월 1일 노동절에 5.1km 걷기대회를 포함한 기념행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 확인이 필요하다.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은 별도 신청 없이 올해 5월 1일부터 자동 적용된다. 공무원·교사·특수고용직 등 기존 미적용 대상자들도 올해부터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관련 문의는 인사혁신처(044-201-8000) 또는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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