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 채용
학력·경력 무관, 하루 6시간 근무
1월 20일까지 원서 접수
국세청이 110조 원 규모의 체납액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대거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3월 출범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의 현장 요원으로, 방문실태확인원 375명과 전화실태확인원 125명을 선발한다.

체납자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납부 능력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체납 사실을 안내하는 업무를 맡는다. 주 5일 근무에 하루 6시간 일하며 월 급여는 약 180만 원이다. 학력과 경력 제한이 없어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7개 지방국세청 산하 8개 도시에서 근무

채용 인원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산하 8개 주요 도시에 배치된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찾아가 체납세금 납부를 안내하고, 보유 재산 규모와 거주형태를 확인한다. 특히 동거 가족 현황을 파악하며, 월세 거주자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액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전화실태확인원은 방문 전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을 미리 알리고 주소지 등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보조 업무를 담당한다. 현장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한 조로 편성돼 움직인다.
주 5일·하루 6시간 근무, 4대 보험 가입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6시간 일한다. 기본 시급은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20원이 적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180만 원이다.
게다가 식대와 연차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4대 보험인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도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정규직의 8시간 근무와 비교하면 2시간 짧은 셈이지만, 기본적인 복리후생은 보장된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1월 20일까지 접수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력이나 경력에 제한이 없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원서 접수는 1월 20일까지이며, 지원 희망 지역의 지방국세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각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마감일이 임박한 만큼 지원을 고려하는 이들은 서둘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채용은 11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국세청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학력과 경력 제한이 없고 근무 시간도 비교적 짧아 경력 단절자나 시간제 근무를 원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평가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이들은 원서 접수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체납 관리 업무의 특성상 체납자와의 직접 접촉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이 무관 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