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직자 감액 제도 손질
월 소득 509만 원 미만 전액 수령
13만 명 최대 15만 원 추가 보전
많은 시민들의 불만을 야기했던 국민연금의 치명적인 제도가 마침내 조정된다. 오는 6월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재취업한 고령층이 월 소득 500만 원을 초과해도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의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해 6월부터 월 소득 509만 원 미만 수급자는 연금이 깎이지 않고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월 소득 309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됐으나, 이번 개선으로 감액 기준선이 200만 원 상향된다. 이에 따라 기존 감액 대상자는 매달 최대 1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309만 원 초과 시 감액, “일하는 게 손해” 불합리

기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는 연금을 받으면서 재취업한 경우 월 소득이 309만 원(A값, 가입자 평균 소득 월액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깎는 방식이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약 13만 7,000명이 이 제도로 총 2,429억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하게 일한 대가가 오히려 연금 감액으로 이어지면서 “일하는 게 손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이 제도가 고령층의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하위 2개 구간 폐지, 상위 3개 구간은 유지

정부는 기존 5개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월 소득 509만 원 미만 수급자는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다. 다만 월 소득 509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여전히 상위 3개 구간의 감액이 적용된다.
이번 개선으로 향후 5년간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감액 제도를 폐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재정 부담이 과제로 남아 있다.
고령화 시대 경제활동 독려, 초고령사회 대응

이번 제도 개선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 경제활동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고령층의 소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불합리한 연금 감액 제도를 손질해 고령층이 일할 의욕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재취업을 고려하는 사람은 6월부터 변경되는 감액 기준을 확인하고, 월 소득 509만 원 미만이라면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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