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9만 원 직장인, 매달 14만 6,700원 낸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by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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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월 평균소득 309만 원 직장인 7,700원 더 내
소득대체율과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도 변경

다가오는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상승하면서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인은 기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 6,700원을 매월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발표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유지되다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기금 소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33년까지 매년 0.5%씩 상향 조정된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므로 기존보다 1만 5,400원 인상된다.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올라가며, 출산·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된다. 제도 변경 내용을 정리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2033년까지 매년 0.5%씩 인상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보험료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사진=토픽트리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조정되면서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14만 6,7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직장 가입자는 본인과 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액은 7만 3,350원이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 기존보다 1만 5,400원 인상된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지역가입자를 위해 2026년부터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실업·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나, 2026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은 2025년 19만 3,000명에서 2026년 73만 6,000명으로 늘어나며, 지원금액은 월 최대 3만 7,950원이다.

내년부터 소득대체율도 43%로 인상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진=연합뉴스

2026년부터는 소득대체율도 기존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소득대체율 상승에 따라 생애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사람이 2026년부터 40년간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월 123만 7,000원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진=연합뉴스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보험료 납부를 끝내고 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변화가 없다. 출산을 하거나 군 복무를 한 경우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현재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2026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되며 50개월 상한도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6월부터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진=연합뉴스

2026년 6월부터는 일하는 고령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노령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2025년 기준 309만 원)보다 많은 경우 월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5~25%의 감액률을 적용하고 있다.

2026년 6월부터는 1~2구간을 폐지해 월 소득 350만 원인 수급자는 법 개정 전에는 1구간에 해당해 2만 500원이 감액됐지만, 법 개정 후에는 감액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도 명확해진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사진=연합뉴스

개정 전 국민연금법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이행 의무만 규정했으나, 개정된 법은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로 기금 소진 이후에는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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