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수록 더 깎이기만 했는데”… 이제 월 519만 원 벌어도 국민연금 전액 받는다

6월 17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 시행으로 재직자 감액 기준이 완화되어 노후 근로 수급자의 실질 소득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사진=연합뉴스

핵심 사항

  • 오는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재직자 감액 기준이 기존 월 319만 원 초과에서 월 519만 원 초과로 대폭 완화됩니다.
  • 2026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월 509만 원 이하 소득자는 이미 삭감된 연금액을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환급받습니다.
  • 월 519만 원 이하 소득자는 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해져 고령층의 근로 의욕 저하 문제가 해소되고 실질적인 노후 소득이 보전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6월 17일부터 개정 국민연금법을 시행한다. 핵심은 노령연금 재직자 감액 기준을 기존 월 319만 원 초과에서 월 519만 원 초과로 완화하는 것으로,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식 시행일(6월 17일) 이전인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 선제 적용되며, 2025년 소득 기준 감액 수급자에게는 이미 삭감된 금액이 소급 환급된다.

2024년 기준 약 13만 7,000명이 연간 총 2,429억 원의 감액을 받은 만큼, 이번 개정의 수혜 대상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은 월 319만 원 초과하면 최대 50% 삭감

노령연금 감액 제도
노령연금 감액 제도 /사진=토픽트리

기존 제도에서는 노령연금을 수급하면서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연도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삭감됐다.

2026년 A값은 월 319만 원으로, 이 금액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기면 곧바로 감액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노후에도 일하는 수급자들이 사실상 근로 의욕을 잃는 부작용이 지속됐으며, OECD 역시 한국의 감액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 7,000명이 총 2,429억 원의 감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월 17일부터 519만 원 이하 전액 수령

국민연금 상담 대기표
국민연금 상담 대기표 /사진=연합뉴스

개정 이후에는 월 소득이 519만 원 이하인 경우 노령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기존 A값 319만 원에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더해진 결과다. 실제 적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 선제 적용되며, 2025년 소득분에 대한 소급 환급도 이뤄진다.

소급 환급 기준은 2025년 A값(309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한 월 509만 원 이하로, 해당 기준 이하 소득자는 이미 삭감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소급 환급 시기는 국세청 소득 자료 확정 시점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별도 신청 없이 국민연금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한다.

패륜 유족 급여 제한·부정 수급 환수도 동시 시행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에는 감액 완화 외에도 유족 급여 관련 조항이 함께 포함됐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부양 의무를 현저히 저버려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유족연금·미지급 급여·반환일시금 등 유족 급여 수령이 제한된다.

게다가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환수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으로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한편 월 519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구간의 감액 폐지 여부는 재정 상황과 직역연금 형평성 검토를 거쳐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노후에도 근로를 이어가는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고령층 경제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과도 부합한다.

소급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 시기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공단 홈페이지(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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