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비과세 혜택 끝난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시 저율 과세
상호금융 예·적금 ‘절세 막차’ 탈까
2026년 1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예·적금 이자소득의 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3,000만 원 한도(전체 상호금융권 합산)까지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됐으나, 2026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호금융 예탁금에 가입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상호금융권 12개월 만기 예금의 최고 금리는 연 3%대 초중반으로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보다 높은 수준이다. 비과세 혜택 변경 사항과 가입 방법을 정리했다.
내년부터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끝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호금융 준조합원과 회원에게는 저율 과세가 적용된다. 세율은 2026년 5%, 2027년부터 9%가 분리과세로 부과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준조합원과 회원의 비과세 적용 기간은 3년 연장됐다.
현재는 각 조합의 회원 또는 준조합원이 되면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한다. 저축은행에서 연 3% 금리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을 3,000만 원어치 가입할 경우 이자 90만 원에 대해 13만 8,600원의 세금을 낸다.
하지만 상호금융에서는 1만 2,600원만 내면 돼 12만 6,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예탁금에 가입하면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고소득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내 가입이 유리하다.
출자금 배당소득 2,000만 원까지 비과세

상호금융권에서 취급하는 12개월 만기 예금의 최고 금리는 연 3%대 초중반 수준이다. 정읍·왕십리중앙 새마을금고는 연 3.3% 금리의 예탁금을 판매하고 있으며, 덕양·여수중앙·금모래 신협 등도 연 3.2% 이자를 주는 정기예탁금 상품을 취급한다.
이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내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연 2.91%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대 상호금융의 2025년 10월 말 수신 잔액은 934조 3,230억 원으로 2024년 말보다 29조 2,820억 원 증가했으며, 연말 절세 막차를 노린 자금이 유입될 것을 감안하면 2025년 수신 증가액은 2024년(3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출자금을 넣으면 매년 2~3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도 1인당 2,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다만 배당률은 개별 조합 실적에 따라 결정되고,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조합 파산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회원 가입 후 비과세 혜택, 조합 건전성 확인 필수

거주지나 직장·사업장 근처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통상 5만~10만 원 안팎의 출자금을 내면 회원(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출자금을 내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협은 한 곳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전국 모든 신협에서 3,0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단위 금고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상호금융 상품 가입 시 개별 조합의 경영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확대로 건전성이 악화된 곳이 많아 순자본비율,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단위 조합별로 1억 원 한도에서 예금자 보호가 되므로 일정 금액씩 나눠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합이 부실화하더라도 인근 조합과 합병하기 때문에 고객 자산은 보호된다”라며 “파산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꽉 채우기보다 9,500만 원씩 나눠 가입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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