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넘기면 끝입니다”… 연봉 7,000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 맞는다

by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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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비과세 혜택 끝난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시 저율 과세
상호금융 예·적금 ‘절세 막차’ 탈까

2026년 1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예·적금 이자소득의 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3,000만 원 한도(전체 상호금융권 합산)까지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됐으나, 2026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호금융 예탁금에 가입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상호금융권 12개월 만기 예금의 최고 금리는 연 3%대 초중반으로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보다 높은 수준이다. 비과세 혜택 변경 사항과 가입 방법을 정리했다.

내년부터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끝난다

2026년 상호금융 세제 혜택 개편
2026년 상호금융 세제 혜택 개편 /사진=토픽트리

2026년 1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호금융 준조합원과 회원에게는 저율 과세가 적용된다. 세율은 2026년 5%, 2027년부터 9%가 분리과세로 부과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준조합원과 회원의 비과세 적용 기간은 3년 연장됐다.

현재는 각 조합의 회원 또는 준조합원이 되면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한다. 저축은행에서 연 3% 금리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을 3,000만 원어치 가입할 경우 이자 90만 원에 대해 13만 8,600원의 세금을 낸다.

하지만 상호금융에서는 1만 2,600원만 내면 돼 12만 6,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예탁금에 가입하면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고소득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내 가입이 유리하다.

출자금 배당소득 2,000만 원까지 비과세

MG새마을금고
MG새마을금고 /사진=연합뉴스

상호금융권에서 취급하는 12개월 만기 예금의 최고 금리는 연 3%대 초중반 수준이다. 정읍·왕십리중앙 새마을금고는 연 3.3% 금리의 예탁금을 판매하고 있으며, 덕양·여수중앙·금모래 신협 등도 연 3.2% 이자를 주는 정기예탁금 상품을 취급한다.

이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내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연 2.91%에 불과하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은행에 따르면 5대 상호금융의 2025년 10월 말 수신 잔액은 934조 3,230억 원으로 2024년 말보다 29조 2,820억 원 증가했으며, 연말 절세 막차를 노린 자금이 유입될 것을 감안하면 2025년 수신 증가액은 2024년(3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출자금을 넣으면 매년 2~3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도 1인당 2,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다만 배당률은 개별 조합 실적에 따라 결정되고,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조합 파산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회원 가입 후 비과세 혜택, 조합 건전성 확인 필수

신협
신협 /사진=연합뉴스

거주지나 직장·사업장 근처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통상 5만~10만 원 안팎의 출자금을 내면 회원(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출자금을 내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협은 한 곳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전국 모든 신협에서 3,0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단위 금고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상호금융 상품 가입 시 개별 조합의 경영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확대로 건전성이 악화된 곳이 많아 순자본비율,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단위 조합별로 1억 원 한도에서 예금자 보호가 되므로 일정 금액씩 나눠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합이 부실화하더라도 인근 조합과 합병하기 때문에 고객 자산은 보호된다”라며 “파산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꽉 채우기보다 9,500만 원씩 나눠 가입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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