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이혼할까 봐요”… 다가오는 ‘양도소득세 중과’에 망연자실한 부부들

양도세 중과 재개가 임박하자 이혼이나 세대 분리 같은 편법 절세를 고민하는 다주택자가 늘며 부동산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핵심 사항

  •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어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혼이나 세대 분리를 통한 편법 절세는 국세청의 표적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과 세율을 피하려면 반드시 5월 9일까지 잔금 지급 등 매도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5월 9일을 끝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5월 10일부터 2주택자에게는 기본 세율(6-45%)에 20%p가 더해진 최고 65%, 3주택자에게는 30%p가 가산된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유예 기간 동안 기본 세율로 매도할 수 있었던 다주택자들이 중과 재개를 앞두고 급매·세대 분리·이혼을 통한 절세 방법을 동시에 저울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고금리로 매수 심리가 위축돼 급매조차 쉽지 않은 탓에 편법 수요가 늘고 있으며, 중과를 피하기 위해 이혼이나 세대 분리를 통해 각자 1주택자 지위를 확보하려는 상담이 세무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구 단위 기준이 편법 여지 열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는 손님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는 손님 /사진=연합뉴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가구 단위 주택 수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부부가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하면 같은 가구로 묶여 2주택 중과 대상이 되지만, 세대 분리나 이혼을 통해 가구를 분리하면 각자 1주택자로 전환돼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구조다.

서울 양천구 목동과 서대문구 일대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혼 절차를 검토하는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해진다. 문제는 이혼 후 동거 여부나 세대 분리의 실질 여부를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과세당국은 표적·선별 점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과 피하려다 시장 유통 물량 감소 우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소득세 안내문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세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중과 전 처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이나, 시세 대비 수억 원을 할인해야 하는 급매도 현재 매수 심리 위축 탓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중과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다주택자들이 편법 절세를 시도하거나 매도 자체를 미루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행 주택 수 기준 세제가 이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며, 주택 수 대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세 안내문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세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5월 10일 이후 2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매도 시 중과 세율이 자동 적용되므로 잔금 일정 조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대 분리나 이혼을 통한 절세 시도는 실질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거쳐 적법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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