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
23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李대통령, 무주군에 정부 지원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전북 무주군의 기본소득 자체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무주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서 탈락했음에도 군 자체 예산으로 전 군민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 단위 전 주민 기본소득 사업으로는 국내 최초 사례다. 관건은 정부 지원이 실제로 확정되느냐 여부다.
소득·자산 기준 없이 전 군민 1인당 연 80만 원

무주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에서 탈락한 후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내용은 소득·자산 요건 없이 군민 전체에게 1인당 연 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수단은 무주사랑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이며,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다만 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만큼, 수령 후 사용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달 2일 이전 주소 등록 군민 즉시 대상

지급 대상은 이달 2일 이전에 무주군에 주소를 등록한 군민 전체다. 이달 3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90일간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지급받을 수 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은 없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3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채널은 현재 운영되지 않는다.
전북 순창·장수에 이어 무주 세 번째 시범지역 가능성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는 전북 순창군과 장수군이 선정된 상태다. 무주군이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전북에서 세 번째 시범지역이 되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검토에 착수했으며, 군 자체 예산으로 시작된 이번 사업에 국비가 추가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무주군 사례는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예산만으로 전 주민 기본소득을 추진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 지자체의 정책 추진 방향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무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라면 신청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상품권 90일 소멸 조건도 함께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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