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에게 소득·자산 상관없이 1인당 80만 원 지급한다.
군 단위 자체 재원 기본소득 최초 지급, 3월 6일까지 신청
설 연휴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희소식이 들려왔다. 전북 무주군이 20일 소득·자산 기준 없이 전 군민에게 연간 8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공식 시행한다고 밝힌 것이다.

군 단위 지자체가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재원만으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급 수단은 무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기존 거주자의 신청 마감은 3월 6일이다.
연 80만 원 지역화폐, 연령·소득 무관 전 군민 지급

지급액은 1인당 연간 80만 원으로, 나이나 소득·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자격 요건을 충족한 전 군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만 24세로 연령을 한정하고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무주군 사업은 연령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나눠 지급하는 것과 달리, 무주군은 국비 없이 자체 재원만으로 운영한다. 지급은 실거주 확인 절차 완료 후 3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2월 2일 이전 등록 주민은 3월 6일까지 신청

신청 자격은 2월 2일 이전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마친 기존 거주자다. 해당 주민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3월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반면 2월 3일 이후 전입한 신규 주민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신규 전입자는 기존 거주자보다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4개월 준비 끝에 제도 근거 확보, 지방소멸 대응 목적

무주군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개월에 걸쳐 주민 설문,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군의회 의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단계적 절차를 밟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사업 도입 배경으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제시됐다. 지역화폐 방식을 택함으로써 지급된 소득이 군 내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도 함께 기대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본소득을 지자체 차원에서 보편 지급하는 전례 없는 시도라는 점에서 타 지자체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대상 군민은 마감인 3월 6일 전에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전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