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랑 연락도 안 됐는데”… 26년 만에 폐지된 의료급여 부양비에 ‘눈물’

by 김민규 기자

발행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가족 소득 제외, 본인 소득만 반영
156만 명 의료 접근성 개선 기대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6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9일 발표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26년간 유지됐던 기준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반영하지 않는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156만 명에서 올해 10월 162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번 조치로 의료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변경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다.

부양의무자 소득 제외, 본인 형편만 반영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의 효과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의 효과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선정 시 적용하던 간주 부양비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간주 부양비는 실제 부양을 받지 않아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가상으로 반영해 신청자의 소득에 더하는 방식이었으며, 이 때문에 본인은 가난해도 가족 소득 때문에 수급 자격을 잃는 사례가 발생했다.

2026년부터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여부를 판단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유지되지만, 부양능력 판정 단계에서 ‘미약’ 단계가 제거되고 ‘있음’과 ‘없음’ 두 단계만 적용된다.

이는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 보유자일 때만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대부분의 신청자는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자유로워진다.

2026년 예산 9.8조,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보건복지부 표지석
보건복지부 표지석 /사진=보건복지부

한편, 의료급여 예산은 2026년 9조 8,400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이는 2025년 추경 대비 1조 177억 원 증가한 규모다. 의료급여는 입원 시 전액 무료이며, 외래 진료는 1회당 1,000~2,000원의 정액만 부담하는 방식이다.

다만 2026년부터는 본인부담 차등제가 신규 도입된다. 연간 외래 진료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이 30%로 상향되는 구조인데, 중증질환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제외된다.

정신질환 치료 지원도 확대돼, 개인상담은 주 2회에서 7회로, 가족상담은 주 1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정신요법료 강화를 통해 정신건강 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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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료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심사 과정에서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내역, 부양의무자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승인되면 의료급여증이 카드 형태로 발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급, 차상위계층은 2급으로 구분되므로 자신의 수급 유형을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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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26년간 유지된 제도의 전환점이며,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으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상반기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을 마련해 고소득·고재산 보유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 차등제 등 변경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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